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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 임대차 보호법 제 10조에 따라 임차인이 임대차계약 해지한다고 하는데요.
2017-02-25 05:26:05
아이콘21
조회수 976
글쓴이킹두
 안녕하세요! 편찮으신 부모님을 대신하여 세입자와의 갈등을 해결 하기위해 
 
도움을 얻고 싶어서 문의를 드리며 사회초년생으로 지내다가 최근에서야 대처방법을 수소문 하다보니
 
법리에 대해 모르는 것이 많고 부족한것이 많습니다.
 
제가 오해를 하는 부분이 있다면 부디 지적해주시길 바랍니다.
 
 
 
부모님은 재개발(주택법의 주택사업)이 진행중인 개발구역 내에 모텔을 소유하고 계시고
 
모텔 임대인인 부모님은 2010년 7월 29일에 임차인과 최초로 임대차계약(2년)을 하셨습니다.
임여는 월세 500에 보증금 1억 5천입니다.
 
최초 계약 만료시기인 2012년 7월 29일자로 임차인의 요구로 약정서를 추가해 계약을 새로 했으며
 
약정서에는 "2012년 7월 29일자로 종료되는 임대기간은 모텔 건물이 재개발로 인하여 매각될때까지 무기한으로 연장한다" 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묵시적으로 계약이 갱신되다가 세입자가 2015년 겨울부터 장사가 안된다며 월세를 깎아달라고 요구했는데, 저희 부모님도 사정을 고려하셔서 월세를 깎아주시려고 하셨으나
 
세입자 측에서 월세를 반이나 깎아달라는 무리한 요구를 하고 부모님은 월세 400으로 합의를 하려고 하셨으나 그마저도 세입자측에서 무시를 했습니다.
 
그이후 세입자가 저희에게 2016년 4월 19일 임대차 계약 해지통지 및 보증금 반환청구를 통지했습니다.
 
 
--------------------------------------------------------------------------
 
임 대 차 계 약 해 지 통 지 등
 
발신인: ###
 
 
 
수신인: ###
 
 
제목: 임대차계약의 해지통지 및 보증금반환청구 등
 
 
발신일: 4월 19일 
 
 
 
본인은 ##시 ##구 ##동 ###-# 부동산의 임차인 입니다.
 
본인은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 10조에 따라 귀하와 체결하여 묵시적갱신 중이던
위 부동산에 관한 임대차계약의 해지를 통지하는 바이며, 귀하가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상의
해지의 효력발생일 이전이라도 보증금을 반환할 의사가 있다면 본인 역시 임대차목적물의
인도 및 전세권설정등기의 말소저차에 협력할 의사가 있으므로 본인에게 꼭 연락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 내용으로 통지서가 왔으며 5개월 뒤인 9월에는 밀린 월세를 무시한채 보증금 1억 5천 반환을 요구로
임차인이 저희의 부동산 가압류까지 했습니다.
또 4월부터 현재까지 11개월간 채납한 상태입니다.
 
제가 질문 드리고 싶은 것은,
 
1. 통지서에 적용된 상가건물 임대차 보호법 제 10조의 어떤 내용이 적용되어 임대차계약을 해지 할 수 있는 것인지 ?
 
2. 약정서에 명시된 "2012년 7월 29일자로 종료되는 임대기간은 모텔 건물이 재개발로 인하여 매각될때까지 무기한으로 연장한다" 는 조건이 적용되고 있다고 하더라도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임대차계약해지 통지를 할 수 있는 것인지 ?
 
3. 통지 이후 3개월이 지난 7월 부터 임대차 계약이 해지됬다면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월세를 지급할 의무가 없어지는 것인지 ?
(7월부터 계약이 해지되어 월세를 지급할 필요가 없다고 세입자는 주장하고 있으며 그때부터 지금까지도 영업을 버젓이 하고 있습니다.)
 
위 세가지를 질문 드리고 싶습니다.
특히 상가건물 임대차 보호법 제 10조의 항목들을 다 찾아봐도 이해력 부족인 탓에 
위 내용의 임대차계약해지통지서에 상가건물 임대차 보호법 제 10조가 어떻게 적용된것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ㅠㅠ
 
 
개인적인 사정을 푸념하자면,
원만한 합의를 위해서 어떻게 해서든 목돈마련을 하려고 노력해왔고
은행에서 추가대출을 하려고 해도 가압류가 걸린 상황이라 대출심사에 불리한 상황입니다.
가압류만 해제된다면 대출심사가 통과된다는 은행 5곳의 답변을 들었기에
가압류를 먼저 해제해 달라고 세입자에게 부탁을해도 들어주지 않고있는 상황입니다.
 
세입자는 은행에 동행해서 대출금액을 보증금반환을 한다는 보증해야만 가압류를 풀어준다고 해서
은행에서는 3자입장을 표명 할수 없는곳이며 대출 당사자가 아닌 자가 대출상담에 끼어들면
대출 심사가 어려워진다는 말씀을 드려 설득을 하려해도 막무가내 이시고
 
최근에 세입자는 작년 7월 이후로는 계약해지가 됬으니 보증금에서 밀린 월세를 공제할수 없다고
주장하기 시작했습니다.
 
질문 내용이 잘 정리가 안되어 답변하시는대에 어려우시다면 
최대한 정리가 되시는 부분안에서 조언을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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