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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주인이 요구하는 2천만원 합당한가요?
- 2025-06-30 09:04:21
13조회수 19
| 글쓴이 | -_1 |
|---|
1.
25년 6월 26일 이사하던 중, 이사 업체의 실수로 스프링클러를 건들여 물이 터졌습니다. 물 빼고 말리면서 전체적으로 수습을 하고, 스프링클러도 업체 불러 다시 수리를 했습니다. 이사 업체의 실수라고 100%인정했고, 보험들어 있어서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뒤에 일이었습니다.
집 주인과 새로 이사올 세입자가 이 사실을 알게되었고, 집주인은 상황에 대해 어떻게 될지 모르니 3개월동안 지켜 볼 것이고, 그것에 대한 보증금 2천만원을 저희한테 내라고 하더군요. 저희의 입장은 지금 당장의 문제가 안보이니 지켜보는 건 당연한데 3달이 너무 길고, 또한 2천만원의 보증금을 저희가 부담하는 게 맞지 않다고 말씀드렸더니
집주인 왈, 이사업체를 어떻게 믿냐면서 바닥 공사하는데 2천든다하더라, 그러니 2천 내 놓고 나가라 하는 것이었습니다.
이사 업체를 못믿어서 우리와 해결하고 싶다는 건 좋습니다... 그런데 보증금으로 2천을 요구할 수 있나요? 하지만,, 어쩔수 없이 저희는 오후에 이사갈 집 계약도 있어서 보증금 2천을 내고 와야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맞는 걸까요? 저희가 이렇게 부담하는 게 맞는지, 또 나중에 다른 걸로 딴지를 걸지는 않을 지 걱정됩니다.
이사 업체는 대형 업체지만 각 담당으로 나뉜곳이라 본사 소속은 아닌듯했습니다. 그래서 우선 그 이사업체 사장님의 사건경위서를 자필로 써주셧고, 신분증 사본과 보험 신고한 내용도 받아놓았습니다.
이사쪽에서도 너무 난감한게, 문제가 바로 일어나야 보험 신고 및 처리도 하는데... 지금은 딱히 보이는 문제도 아니어서 우선 보험 접수정도 해 놓은 상태라고 합니다. 그렇지만 보험에서는 문제기간을 1달정도를 본다고 합니다. 그 이후는 보험적용이 안된다고 하는데... 정말 3개월 후에 저희가 보증금을 받을 수 있을까요?
(요약) 이사업체의 실수로 스프링 쿨러 고장 - 물바다 - 원상 복구 - 집주인 걱정으로 3개월 보증금 2천만원을 이전세입자(우리)에게 요구 - 이사업체 보험 접수는 1개월까지 유효 - 이삿날 이렇게 되서 어쩔수 없이 집 주인이 원하는 대로 함.
2. 그리고 저희는 이 집을 2년 계약했는데, 1년 살고 다른 곳으로 이사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1억원을 더 올려서 집을 내 놓더라구요? 계약기간이 2년었는데... 저희과 같은 가격 6억원이 아닌, 7억원으로 집을 내 놓았는데 이것도 위반 아닌가요?
이렇게되니, 이전 상황까지 전 주인한테 불만이 생기더라구요...
정말 세입자로 살기 힘듭니다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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