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메뉴
컨텐츠바로가기
주메뉴바로가기
하단메뉴바로가기

컨텐츠

게시판 리스트 페이지

베스트 베스트 게시물

  • 트위터로 보내기
글자크기
집주인이 요구하는 2천만원 합당한가요?
2025-06-30 09:04:21
아이콘13
조회수 19
글쓴이-_1
1. 25년 6월 26일 이사하던 중, 이사 업체의 실수로 스프링클러를 건들여 물이 터졌습니다. 물 빼고 말리면서 전체적으로 수습을 하고, 스프링클러도 업체 불러 다시 수리를 했습니다. 이사 업체의 실수라고 100%인정했고, 보험들어 있어서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뒤에 일이었습니다. 집 주인과 새로 이사올 세입자가 이 사실을 알게되었고, 집주인은 상황에 대해 어떻게 될지 모르니 3개월동안 지켜 볼 것이고, 그것에 대한 보증금 2천만원을 저희한테 내라고 하더군요. 저희의 입장은 지금 당장의 문제가 안보이니 지켜보는 건 당연한데 3달이 너무 길고, 또한 2천만원의 보증금을 저희가 부담하는 게 맞지 않다고 말씀드렸더니 집주인 왈, 이사업체를 어떻게 믿냐면서 바닥 공사하는데 2천든다하더라, 그러니 2천 내 놓고 나가라 하는 것이었습니다. 이사 업체를 못믿어서 우리와 해결하고 싶다는 건 좋습니다... 그런데 보증금으로 2천을 요구할 수 있나요? 하지만,, 어쩔수 없이 저희는 오후에 이사갈 집 계약도 있어서 보증금 2천을 내고 와야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맞는 걸까요? 저희가 이렇게 부담하는 게 맞는지, 또 나중에 다른 걸로 딴지를 걸지는 않을 지 걱정됩니다. 이사 업체는 대형 업체지만 각 담당으로 나뉜곳이라 본사 소속은 아닌듯했습니다. 그래서 우선 그 이사업체 사장님의 사건경위서를 자필로 써주셧고, 신분증 사본과 보험 신고한 내용도 받아놓았습니다. 이사쪽에서도 너무 난감한게, 문제가 바로 일어나야 보험 신고 및 처리도 하는데... 지금은 딱히 보이는 문제도 아니어서 우선 보험 접수정도 해 놓은 상태라고 합니다. 그렇지만 보험에서는 문제기간을 1달정도를 본다고 합니다. 그 이후는 보험적용이 안된다고 하는데... 정말 3개월 후에 저희가 보증금을 받을 수 있을까요? (요약) 이사업체의 실수로 스프링 쿨러 고장 - 물바다 - 원상 복구 - 집주인 걱정으로 3개월 보증금 2천만원을 이전세입자(우리)에게 요구 - 이사업체 보험 접수는 1개월까지 유효 - 이삿날 이렇게 되서 어쩔수 없이 집 주인이 원하는 대로 함. 2. 그리고 저희는 이 집을 2년 계약했는데, 1년 살고 다른 곳으로 이사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1억원을 더 올려서 집을 내 놓더라구요? 계약기간이 2년었는데... 저희과 같은 가격 6억원이 아닌, 7억원으로 집을 내 놓았는데 이것도 위반 아닌가요? 이렇게되니, 이전 상황까지 전 주인한테 불만이 생기더라구요... 정말 세입자로 살기 힘듭니다 ㅠㅠ
목록

지금 활동중인 변호사

더보기

  • 1위
    유정훈
    변호사

    우리 사회가 복잡해지면서 고객 여러분이 당면한 문제들도 복...

  • 2위
    이세원
    변호사

  • 3위
    김현수
    변호사

    친절하고 신뢰할 수 있는 변호사가 되겠습니다.^^

  • 4위
    조정희
    변호사

    국제이혼, 아동반환, 양육권, 이혼, 위자료 청구, 재산분...

  • 5위
    박재정
    변호사

    여러분의 입장에서 함께 고민하는 자세로 법률 지식과 정확하...

  • 6위
    고지윤
    변호사

  • 7위
    한광석
    변호사

  • 8위
    손영호
    변호사

  • 9위
    조정규
    변호사

    항상 고객 여러분들의 신뢰에 부응할 수 있도록 현실적인 법...

  • 10위
    김은영
    변호사

    귀하의 권리와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서 항상 최선을 다하겠습...

주요뉴스

  • 대한민국 법원
  • 서울중앙지방법원

억울해요 더보기

HELP 변호사닷컴 사용 방법을 알려드립니다.


Top

변호사닷컴 서비스 전체보기

변호사닷컴

로그인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입력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