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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7-11 09:02:59
13조회수 34
| 글쓴이 | -_1 |
|---|
7월1일에 근무시작했다가 엄마가 갑자기 아프셔서 아빠와 동생도 간호할 상활도 아니고 제가 간호를 해야되는 상황이라 퇴사 한다고 했어요. 여기까지는 문제가 없는데 근로계약서도 작성도 하지 않았는데 사직서제출할때 사유를 개인사유라고 작성하면 되는데 자세하게 작성하면서 갑자기 엄마가 입원확인서나 수술확인서 같은 증빙서류를 제출하라고 하더라구요. 굳이 제출 할 필요없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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