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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KT 직원 고소하고싶습니다.
2025-07-16 20:27:28
아이콘17
조회수 33
글쓴이100
21.05.31(월) 패드 에서 기기변경 아이폰 12프로
수납 529082 + 101000
(21.05. 31 KT에서 수납해줌 )

: KT측 연락을 먼저주셔서 받았는데 핸드폰 바꾸실수 있어요! 하다가 제가 : “저 핸드폰 바꾼지 얼마 안됐어요.” 하니깐 아 몇개월있다 바꾸실 수 있네요! 하시고 링크보내주시고 뭐 싸인하고 인증번호 불러달라고 하셔서 알려드렸습니다. 그리고 통화는 종료

21.06.4(금) 워치에서 기기변경 아이폰 12프로
수납 231814(21.06.03수납), 427910 (21.06. 04 수납)

: 이건 기억이 없습니다.

21.07. 19. 노트 단말기 수납.
아이폰 12 개통
KT수납. 1148780원
*기존 폰 반납

: KT 홍대 놀이터점 으로부터 핸드폰 교체가 가능하다는 안내를 받고 그때 그시절은 코로나 시절이라 비대면택배로도 가능하다고 안내받아 안내에 따라 보내주신 링크를 받아 싸인하고 인증번호 한번 불러주세요 ~! 하시길래 불러드리고 정상적으로 기기변경을 진행했습니다.


저는 당시 “기존 폰을 반납하면 위약금을 면제해주고, 조건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택배로 아이폰12 받고 내가 유심을 옮기고 택배로 보내주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제가 유심 바꾸고 옮기고 하는방법이 이해가 안가기도 하고 그런걸 잘못하기에 폰 반납 겸사겸사 매장을 방문 했습니다. 폰을 반납을 하고 이제 끝났습니다.

그런데 이후, KT 요금이 많이 나오길래 하 .. 그냥 많이나오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면 제가 그때 한참 돈이 많이 없을 때라서 핸드폰 소액결제를 사용하기도 해서 그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다 어느날 예전 회선이 아직 몇개가 있다고 들어서 확인했는데 제 명의로 이미 아이폰12 단말기 2대가 5월 31일, 6월 4일에 각각 개통된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 두 개통에 동의한 적도 없고, 보내주신링크를 들어가서 싸인을 하고 인증번호도 알려드려서 그렇게 된것같았습니다! 하지만 기기변경을 했다면 기기를 받아야하는 것이 맞는데 기기 역시 전혀 받은 적이 없습니다.
즉, 제 명의로 총 3대의 아이폰12가 개통되었지만, 실제 수령한 것은 단 1대뿐입니다.

더욱 황당한 점은,
두 차례 선개통된 회선(패드·워치)은
“7월 기기변경을 위한 회선 정리 목적으로 기기변경한 것”

하지만 저는 기기변경된 줄도 몰랐고, 5-6월에기기변경이 된 아이폰12각각이 7월에 아이폰12를 개통할때 회선정리해준 것도 몰랐습니다.

계약서상 서명 역시 명백히 앞장은 제가 작성한 것이 아니며, 뒷장은 제 필기체입니다.
서류상 담당자로 기재된 ‘A’ 씨는 “이 계약을 모른다”고 진술하였고,
실제로는 B 점장이 직접 작성한 것으로 보이며, 동일 근무자도 해당 필체가 점장의 것이라 증언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사건을 통해
• 본인 동의 없는 명의 사용
• 서명 위조 및 허위 기재
• 기기 미지급 상태에서 금전적 수납 발생
• 대리점 측의 책임 회피 및 소비자 기만
이라는 심각한 피해를 입었으며,
이에 대해 반드시 법적인 판단과 책임을 묻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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