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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7-31 16:16:00
12조회수 87
| 글쓴이 | 불금치맥 |
|---|
집앞에 택배가 와있길래 우리 집 건 줄 알고 별 생각 없이 들고 와서 뜯었는데, 며칠 뒤에 아랫집에서 자기 물건이었다고 하네요.
택배 상자에 이름 확인도 안 하고 뜯은 건 제 잘못이긴 한데, 이걸 절도라고 신고하겠다고 하니까 너무 당황스럽습니다.
물건도 손 안 대고 그냥 방에 뒀는데, 이게 진짜 절도가 될 수 있나요?
택배가 잘못 온 걸 전혀 몰랐고, 심지어 동생이 시킨 줄 알았거든요.
상자만 열어봤고 내용물도 그대로였는데, 이 정도 실수도 법적으로 문제될 수 있는 건가요?
고의도 없었고 돌려줄 생각이었는데, 이게 형사처벌로 이어질 수 있다니 좀 무섭네요.
아랫집은 합의금을 요구하고있는데 적당히 합의보는게 나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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