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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인도 통행료
2025-08-04 21:3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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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203
글쓴이-_1
최근 제가사는 아파트를 상대로 내용증명서가 날아왔습니다 사유는 말그대로 아파트안에 나있는 길을 몇십년 이용했으므로 통행료를 달에 500씩 내라고 합니다 우선 상황설명을 하자면 ㄱ아파트/ㄴ아파트/ㄷ아파트 이렇게 붙어 있는 구조구요 제가 ㄷ아파트이고 내용증명을보낸 아파트는 ㄴ아파트입니다 ㄴ아파트 안의 길뒤엔 시내처럼 상가나 시장 마트 등 길이 트여있고 그 아파트의 길을 사용하지않으면 돌아가게 되어있습니다. 따라서 ㄱ아파트도 결국 ㄱ아파트내부로 들어가려하거나 시장을 이용하려면 ㄴ아파트로 쓰는경우도 분명히 나올수 밖에 없는 구조이기도 합니다. 이렇게 ㄷ과ㄱ아파트 모두 사용할수 밖에없는 구조로 되어있으며 당연히 차도에대한 통행료를 내라하는것이 아닌, 사람이다니는 인도에대한 통행료를 내라고 적혀 왔는데요 아파트소유의 땅을 밟아 통행을 하는사람이 특히 저희 아파트주민이 많다고 저희아파트측에 달에 500씩 내라는 소송이 유효 한 소송인가요? 저희측 아파트가 그쪽 아파트를 통행하여 저지른 불법혹은 범죄등의 피해를 준적이 아예없으며(저희 아파트가 세대가 적습니다) 그저 걸어서 통행만하였는데도 비용청구가 가능한가요? 이런법이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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