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시판 리스트 페이지
베스트 게시물
-
1위
[도와줘요]
데이트 비용 궁금합니다. -
2위
[도와줘요]
혼전임신...결혼해야 할까요? -
3위
[억울해요]
짜증납니다. -
4위
[궁금해요]
일조권과 조망권 침해 -
5위
[억울해요]
먹는거 가지고 잔소리 짜증나요..
- 아파트 인도 통행료
- 2025-08-04 21:30:10
12조회수 203
| 글쓴이 | -_1 |
|---|
최근 제가사는 아파트를 상대로 내용증명서가 날아왔습니다
사유는 말그대로 아파트안에 나있는 길을 몇십년 이용했으므로 통행료를 달에 500씩 내라고 합니다
우선 상황설명을 하자면
ㄱ아파트/ㄴ아파트/ㄷ아파트
이렇게 붙어 있는 구조구요
제가 ㄷ아파트이고 내용증명을보낸 아파트는 ㄴ아파트입니다
ㄴ아파트 안의 길뒤엔 시내처럼 상가나 시장 마트 등 길이 트여있고 그 아파트의 길을 사용하지않으면 돌아가게 되어있습니다.
따라서 ㄱ아파트도 결국 ㄱ아파트내부로 들어가려하거나 시장을 이용하려면 ㄴ아파트로 쓰는경우도 분명히 나올수 밖에 없는 구조이기도 합니다.
이렇게 ㄷ과ㄱ아파트 모두 사용할수 밖에없는 구조로 되어있으며 당연히 차도에대한 통행료를 내라하는것이 아닌, 사람이다니는 인도에대한 통행료를 내라고 적혀 왔는데요
아파트소유의 땅을 밟아 통행을 하는사람이 특히 저희 아파트주민이 많다고 저희아파트측에 달에 500씩 내라는 소송이 유효 한 소송인가요?
저희측 아파트가 그쪽 아파트를 통행하여 저지른
불법혹은 범죄등의 피해를 준적이 아예없으며(저희 아파트가 세대가 적습니다)
그저 걸어서 통행만하였는데도 비용청구가 가능한가요?
이런법이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주요뉴스
베스트 법률 상담
억울해요 더보기
- 집 문제로 발생한 분쟁, 법적으로 대응할 수 있을까요?
- 어디서부터 잘못된 건지 모르겠습니다. 너무 억울합니다.
- 이런 경우에도 제가 처벌받을 수 있나요? 너무 억울합니다
- 상대방이 제 이름으로 인터넷에 허위사실을 올렸습니다
- 상속재산 분할에서 억울한 일을 겪고 있습니다
- 억울한 상황인데 조언부탁드립니다.
- 의료진의 설명 부족으로 예상하지 못한 부작용을 겪었습니다.
- 중고거래 사기를 당했는데 제가 가해자로 몰렸습니다.
- 전 연인의 허위 신고로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 소액재판
- 손해배상 소액재판
- 위장전입?
- 이 상황에서 무혐의를 받을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 상대방이 신호위반했는데 제가 책임져야 하나요?
-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고민 중입니다









변호사닷컴 서비스 전체보기
우리 사회가 복잡해지면서 고객 여러분이 당면한 문제들도 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