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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해배상청구 가능한가요
- 2025-08-19 11:17:59
17조회수 187
| 글쓴이 | 옛날호떡 |
|---|
배달어플로 해물탕을 주문했는데, 국물이 용기 끝까지 가득 차 있더라고요.
조심해서 열긴 했는데, 뚜껑 열자마자 국물이 확 튀면서 손등에 화상을 입었어요.
생각보다 뜨거워서 바로 얼음찜질하고 약 바르긴 했는데, 물집까지 잡혀서 병원도 다녀왔습니다.
문제는 포장이 뚜껑이 살짝만 흔들려도 넘칠 정도로 꽉 채워져 있었어요.
이런 경우 가게 측에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안전하게 포장할 의무가 가게에도 있는 거 아닌가요?
혹시 저랑 비슷한 경험 있으신 분들 계시면 조언 좀 부탁드려요.
조심해서 열긴 했는데, 뚜껑 열자마자 국물이 확 튀면서 손등에 화상을 입었어요.
생각보다 뜨거워서 바로 얼음찜질하고 약 바르긴 했는데, 물집까지 잡혀서 병원도 다녀왔습니다.
문제는 포장이 뚜껑이 살짝만 흔들려도 넘칠 정도로 꽉 채워져 있었어요.
이런 경우 가게 측에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안전하게 포장할 의무가 가게에도 있는 거 아닌가요?
혹시 저랑 비슷한 경험 있으신 분들 계시면 조언 좀 부탁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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