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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보상을 받지 못해 급여압류를 하려는데 도움 부탁드립니다.ㅠㅠ
2017-05-22 22:49:06
아이콘9
조회수 259
글쓴이mini34****
안녕하세요 변호사님들..
저는 공동상해 피해보상을 받아야하는 채권자 입니다. 채무자는 현재 2명이구요.

이자까지 해서 약 800이 안되는 금액을 피해보상 받으라는 판결을 받았었습니다.

그래서 채권추심으로 약 250만원 정도의 금액을 압류해서 받았고 그 이후로 다른 통장도 추심 해보았지만 이미 다른 명의로 돌려놨는지 실익을 얻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6개월의 시간이 지나서 채무불이행명부등재를 신청하여 현재 결정까지 난 상태입니다.

그래도 채무자들이 갚을 의지를 보이지 않아 급여를 압류하고 싶습니다.

여기서 궁금한점이 채무불이행명부등재를 하면서 집행문을 사용하였는데 이미 결정났으므로

사용증명원을 따로 받지 않고 급여 압류 하는데 집행문을 쓸수 있나요??

또, 채무자의 직업 매장에서 핸드폰을 팔고 있는데 제3채무자를 채무자의 회사로 하는것으로 알고 있습

니다. 근데 그 매장이 송림정보통신이라는 업체이며 본점이 있고 지점이 몇군데 있는것으로 알고 있으며

채무자는 송림정보통신 신현점이라는 곳에서 일하는것으로 확이 되고 있습니다.

등기부등본으로 조회 하여 보니 본점만 나오는데 본점등기부 등본을 뽑아야 하나요??

등기부등본을 본점으로 해야하는지 지점으로 해야하는지가 궁금합니다..

형편이 어려워서 형사재판부터 민사재판까지 혼자 힘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부디 도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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