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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등의 상처와 틀니
- 2025-12-15 15:19:48
31조회수 573
| 글쓴이 | -_1 |
|---|
실수로 어느 할머니 발등에 상처를 입혔습니다.
일주일 간 통원으로 치료, 물리치료, 약 먹으라고 의사가 얘기 했다합니다.
그런데 4일 후, 할머니 남편으로부터 전화가 와서 할머니가 운동하다가 넘어져서 이를 다쳤다고 저보고 틀니를 해줘야 한다고 합니다.
못해주겠다고 하고 틀니값까지 받으시려면 법원의 판단을 받자했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두분이 매장까지 와서, 제 상처로 인해 할머니가 놀래 심장이 떨려 잠을 못잔다고 죽을거 같다고 지금 큰병원에 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알아서 가시라고 하고 저는 제가 책임질 범위까지만 책임지겠다고 했습니다.
이럴 경우 어떻게 처리해야 좋을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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