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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리후생에 대해.....
- 2017-07-18 13:36:04
14조회수 263
| 글쓴이 | 융킹 |
|---|
안녕하세요!
저는 한국에서 일하는 외국인입니다.
너무 억울한 일이 있어 요기에서 글 쓰게 됬었습니다.
제가 지금 근무하는 회사에서 일한지 딱 1년 됬습니다.
제가 계약서 쓸때 복리후생은 상하반기를 나눠 50만원씩 총100만원 쓸 수 있다 들었습니다.
근데 그때 입사하자마자 쓸 수 없다 들어 올해 처음으로 복리금을 쓰게 됬는데요....
경영지원팀에서 일하는 사람이 2번 바꿔 처음에 저한테 설명 해주셨던 사람이 아니고 새로운 사람이 맡게 되었습니다.
그 새로운 사람이 관리하게 되어 올해부터 쇼핑몰 포인트가 지급하게 됬는데요.
저는 그 포인트를 계약기간 마다 갱신 되는 줄 알고 막 쓰고 있었는데....
며칠전에 얘기하다가 우연히 1월마다 포인트가 갱신된다고 들었습니다.
저는 계약기간이 다른 사람보다 좀 이상하는데 1년 5개월입니다. (다른 사람들 거의 1년 계약입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경영지원팀에서 문의를 했습니다.
"며칠전에 얘기하다가 발각했는데요...
회사에서 복리금? 자기개발비?로 나온 쇼핑몰 포인트가 1월마다 갱신이라고 들었습니다.
저는 개약기간마다 갱신되는줄알고.....
제가 7월에입사해서 그때 계약서 쓸 때는 쇼핑몰 포이트가 아니라 영수증 제출하는거였고 그거는 입사하자마자 쓸 수 없다고 들어 저는 올해 받았던 쇼핑몰 포인트가 처음 쓰는 복리금입니다.
제가 계약기간이 1년5개월로 되어 있는데 그럼 남어지 5개월꺼는 받을 수 없는건가요?"
라고 물어봤더니 작년꺼는 발급할 수 없다 하셨습니다.....
말이 되나요??
그런 설명도 못들었고요....
그리고 전에도 저는 야근수당 요청하는것도 아무도 가르쳐 주시지 않아 그냥 야근했었는데 제가 자주 야근하는거 보고 점심을 같이 먹는 사람이 야근수당 받고 있냐 물어보길래 여태까지 못받고 야근했다 전했습니다.
우리 회사는 야근수당은 식비와 교통비를 지급한대요...
여태까지 쓴 식비나 택시영수증(있었던 거 만)을 제출했더니 기한이 지나서 야근수당 줄 수 없다 하셨습니다.
저는 상사나 경영지원팀분한테 자세한 내용을 들어본적 없고요....
야근수당이냐 뭐 별고 아니라 참을 수 있는데 복리금은 저한테는 큰 금액입니다.
그걸 줄 수 없다 들어 열받아서 정말 어떻게 할 수가 없나 싶어서 요기에다 글을 쓰게 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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