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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게고소가 되나요?
2017-08-07 19:4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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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236
글쓴이kprs1240

제가 휴대폰.2대릔 명의대여해주는 바람에  피해를 당했는데요 그때 그 인간은 구치소에 있엇구요 이 일로 여러피해를봤습니다 
면회갔을때 자기 엄마한테 전화해서 받아내라고 하더군요 그래서 전화번호를 받아내고 그 이야기를하고 매달 말일 돈을받아 입금시켰습니다  한대는 끗나고 나머지는 자기가 나오면 입금해준다하더군요 근데 아직 못 해결함 그리고 올해 5월 그 인간이 출소했고요 편지로 피해보상도 주기로해놓고 이런저런 핑계로 계속 입금을 안해줍니다 각서도 출소후만나자 마자 썼는데 그리고 또 제가  그 사기꾼때메 통장이 잠겼었는데 은행측에서 통장풀어준다고 해서 가서 풀었죠 1년6개월만에 풀었어요 6월달인가 통장을 풀고 언제인지 기억은 안나지만 그 인간이 전화와서 통장풀으러 가야지 하면서 잠깐보자더군요 그래서 전 그때 전화로 이야기를 안했습니다 약속날 약속장소에 갔습니다 은행가서 통장풀자고 하더군요 그래서 전 풀었다 하니까 다짜고짜 정색하면서 왜 이야기 안하냐고 저랑 저희 어머니를 고소한다더군요 아니 그걸 왜 자기한테 이야기해야하는지 이해가 안가는데요
이게 가능한일입니까 내 통장을 내가 풀었는데 왜 그인간한테 이야기해야하는지요 그리고 저희어머니를 하는 이유를 들어보니 돈을 입금날짜에 제때 안입금시켜주고  화 냈다고 저희 부모님도 같이 고소한다는걸 겨우 막아냈는데요 그리고제가 부모님인척하고 그 피해자한테 아버지폰으로 문자를 보냈습니다 너무 돈을 안붙어서 그만 이게 제가 잘못한일인가요?

다시 본론으로 넘어가서 이번달 8일까지 남은 휴대폰요금이며 다 해결해준다더군요 그래서
알았다고 했습니다 근데 여기서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 사기친 엄마가 절 고소한다더군요 전 피해본 휴대폰요금에 대한 돈만 받았는데 문자로 입금날짜가되면 입금날짜라고 보낸것 뿐인데 돈 받았다는 이유로 절 경찰에 신고한다고 합니다 통화녹음이랑 자기 아들이랑 대화한거 다 있다거 하더군요 즉 자기아들이 저랑대화한거 다 뽑아놓은거 부모가 봤다던데 이게 가능한일입ㄴ까 만약 신고된다면 저. 뭐 잘못되고 그런거 없는거죠 오히러 역 고소되나요 너무 화가나서 글써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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