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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 형사 고소 질문
2018-03-20 12:1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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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321
글쓴이제이
 A법인 사내이사는(A법인의 대표이사는 사내이사의 배우자이며 지분은 배우자가 100% 과점주주며 명의만 빌려준 상태이며 모든 회계, 경영 등 회사 운영은 실질적으로 사내이사가 개업때부터 하고 있음, 배우자는 회사 경영 운영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모름) 거래처 B법인의 대표이사에게 사업투자금 명목으로 4억을 법인통장으로 차입하고 A법인에서 이 자금으로 사업을 일으켜 수익을 반씩 배분하자고 하고 돈을 A법인의 법인통장으로 빌림. 

하지만 A법인 사내이사는 이 4억을 실제 사업에는 사용하지 않고 법인통장에서 일부는 개인통장으로 이체하여 개인 채무를 상환하는데 사용하고 일부는 법인통장에서 바로 법인 채무, 회사 운영비, 직원 급여, 일부 사업자금으로 사용. 

이유는 같은 시기에 A법인 사내이사는 지인으로부터 일금원을 개인적으로 차용하여 개인 채무 및 법인 채무, 회사 운영비 등으로 사용하려고 했으나 그 지인이 약속을 지키지 않고 차일피일 미뤄지고 동시에 다른 투자금 투입도 늦어져서 B법인에서 차용한 돈을 먼저 쓰고 다른데서 돈이 들어오면 B법인 대표가 선투자한 사업 자금을 후에 마련하여 했으나 원하는대로 되지 않았고 이 모든 사실을 알게된 B법인 대표가 A법인의 사내이사를 사기로 고소하겠다고 하고 있음. 또한 사내이사의 배우자인 A법인의 대표이사로 같이 고소를 하겠다고 하나 배우자는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 

차입한 4억중 9,800만원을 B법인통장으로 몇번에 걸쳐 상환하였으며 추가로 천만원을 B 법인 대표이사 개인통장에 이자조로 입금하였음. 채무잔액은 이자로 지급한 천만원을 제외하면 3억200만원인 상황입니다. 위와 같은 상황일경우 A법인의 사내이사는 형사고발시 어떠한 형량을 받을까요? A법인 사내이사는 초범이며 전과는 음주운전 100일 정지가 전부 입니다. 나이는 41살이며 초등학생 딸둘이 있어 생계를 책임지고 있습니다. 경찰서 고소 시 바로 구속 수사일지 불구속 수사 일지 궁금합니다. 배우자는인 A법인의 대표이사(일명 바지사장)는 아무것도 모르고 아무죄도 없는데 혹시 법적인 처벌을 같이 받나요?

최대한 경찰 조사시 검찰로 넘어가기 전에 최대한 돈을 마련하여 전액 변제 되도록 하여 검찰로 넘어가기 전에 합의를 보고 싶습니다. 검찰로 넘어간다 하더라도 불구속 재판을 받을 수 있을까요? 회사를 운영해야지 매출을 일으켜 남은 금액을 변제 할 수 있고 직원들도 챙겨야 하고 처자식도 챙겨야 하고. 집행유예를 받을 수 있을까요? 무조건 변제부터 완료하려면 제가 외부에서 일을 볼 수 있도록 자유로워야지 가능할것 같습니다

집행유예가 안되고 실형을 산다면 얼마나 살까요. 

모두 제 잘못이지만 너무 무섭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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