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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매한 제품으로 다쳐서 피해보상 요구
2018-04-18 00:56:33
아이콘5
조회수 255
글쓴이mysan****
안녕하세요 저는 온라인 쇼핑몰을 운영하고있습니다
로퍼를 판매했는데
처음엔 고객이 로퍼안에 작은 가시같은 뾰족한게 있어
다칠뻔했다며 톡을 보내왔습니다
제품안에 있는 뾰족한 것을 찍으러 
제품을 가위로 잘라 확대한 사진이었습니다

톡을 확인 한지 얼마안되어
전화가와서
자신이 그 부분으로 인해 다쳤다며
입원할 것이라며
합의금을 달라고합니다...

우선 톡으로는 고객님께 죄송하다고 
원하시면 교환이나 환불을 해드리겠다고
말을 한 상태인데

늦은시간이라 내일 다시 통화하기로 했습니다
이럴때는 어떻게 처리해야하나요? 

1. 진짜 다쳤을 경우 합의금? 을 주는것이 맞나요
보상을 100프로 해줘야하나요?
2. 다칠뻔했다에서 다쳤다고 말을 갑자기 바꿨는데
경찰서에 신고를 해야하나요...? 

정말 이런경우는 처음이라.. 긴글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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