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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기죄 성립 질문 및 경찰 태도
- 2018-07-02 15:08:21
6조회수 260
| 글쓴이 | 이대환 |
|---|
안녕하세요 고등학교 3학년 재학 중인 학생입니다 다름이아니라 제가 페이스북이라는 SNS에서 페이스북 페이지라는 것을 운영하는데요 안좋은일이 있어서 너무 스트레스를 받고 힘들어서 처분하고 쉬려고 했습니다 근데 번개장터라는 중고물품 파는 곳에서 그만 사기를 당해버렸죠 그래서 저는 고소장을 쓰고 경찰서에접수를햇구요 담당 경찰관님이 배정되었다고 연락이 와서 다음날 경찰서를 갔습니다 근데 경찰관님은 SNS에 대해 자세히도 모르시는거 같고 금전적인 피해가 없다면서 수사를 못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제눈에는 수사하시기 귀찮아 하시는거 같기도 보이고요 저는 분명 금전적인 피해가 있다고 생각해서 너무 이상하다고 생각해서 주변 지인들에게 고소장 내용을 보여주면서 경찰관님에 대한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다들 이상하다 구하시더라고요 저는 그래서 변호사님들의 생각을 듣고 싶습니다 14일 날에 서울에 잇는 경찰서에서 이런일 이 잇엇다 하구 상담도 받아볼려하구요 저는 분명 사기치신 분이 페이지 관리자 임명해주면 20만 원을 보내드리겠다 해서 임명해 드린 거뿐인데 돈은 받지도 못하고 협박을 당하고 지금은 페이지도 삭제하셨습니다
이제 고소장 내용을 보여 드리겠습니다
고소장 내용
2018년 6월 19일 오후 5~7시 경, 고소자 본인이 디씨인사이드(인터넷 커뮤니티) 볼빨간사춘기 마이너갤러리에서 활동하던 중 분쟁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평소 갤러리 내 본인을 싫어하던 무리들이 물 만난고기처럼 달려들었고, 억울했던 본인은 이를 해명하기 위해 글을 게시하였습니다. 이후 댓글로 주고받던 중 본인이 실수로 남긴 댓글 때문에 또 한번 물타기와 비난공격에 직면하게 되었습니다.
↑↑ 페이스북 페이지를 처분하게 된 계기입니다
이에 스트레스를 심하게 받은 본인은 심적으로 괴로워 페이지를 처분하기로 판단하였고, 온라인 거래사이트(중고나라, 번개장터)를 통하여 처분하던 중 피고소인 이씨로부터 구매의사를 밝혀왔습니다. 본인은 이번 페이스북 페이지 거래가 처음이였기에 신중을 기하기 위해 선입금을 받은 뒤 이임절차를 진행하겠다고 밝혔으나 피고인 측에서 페이스북 페이지 거래는 관리자 임명 을 먼저 받은 후에 돈을 지불하는 것이라고 주장하였고, 고민끝에 결국 피고인 측에 따라 처분과정을 밟기로 했습니다.
그러나 알고보니 피고소인 이씨는 또 다른 피고소인 강모씨와 공범이었으며, 이들은 디씨인사이드에서 고소인 본인을 함께 비방하던 무리 중 2명이었습니다. 이들은 번개장터에 해당 페이지 판매글이 올라오자 마치 예상했던 것처럼 그들이 펼쳐놓은 시나리오에 따라 범햄을 저질렀습니다.
피고소인 측이 관리자 임명을 받은 후 페이스북 페이지 운영진에서 나가면 5만원 이라도 주겠다면서 농락하였구 고소자 본인은 신고하겠다며 맞대응하였습니다. 그러자 피고소인 측에서는 신고한다는 말에 개의치 않았으며, 페이지 내 기존 취지와는 다른 광고글을 올리기 시작했습니다. 시간이 지난 뒤 이를 발견한 본인은 운영진 권한을 이용하여 올라온 광고글을 삭제하였고, 이에 피고소인 측에서 한번 더 광고글을 삭제하면, 페이지를 팔로우하고 있는 사람들을 차단하겠다며 협박했습니다.
끝입니다 이후 제가 따로 조사 를 해봣는데 알고보니 강모씨가 가계정(이모씨)을 만들어서 자작극을 한 거였습니다 그리고 강모씨 친구분들에게 강모씨 연락처를 얻기 위해연락을하던도중 친구분들이 오히려 강모씨를 감싸고 이러한 행동을 알려 버리고 말아서 강모씨가 프로필 을 비공개 로 돌렷지요 비공개 로 돌렷다는 것은 본인이 피고소인이라는 걸 증명하는 걸로 밖에 안 보인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리고 찾아보니 소문에 의하면 전과기록도 있다는 애기가 잇었구요
증거도 있고 사기친 강모씨 전화번호만 모르는 상태입니다 정확한 주소랑요 변호사님들이 보시기에는 이게 금전적인 피해가 없는 건가요?? 일방적인 거래에서 상대방이 물건을 받고 그에 맞는 돈을 안주고 오히려 역으로 협박을 하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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