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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사실유포를 통한 명예훼손죄 성립 여부 문의
2018-07-20 19:16:09
아이콘6
조회수 377
글쓴이선생님
안녕하세요
저는 어린이집에 근무중인 교사입니다.

어린이집 교사가 되기 전 실습을 하는 과정에 있는 실습생 A씨가 있었습니다.

A씨는 제가 담임을 맡고 있는 반에 5일가량 실습을 하였습니다.

이 후 개인사정으로 실습을 관둔 후
같은 어린이집 동료교사 및 A씨의 학교 친구, 교수등에게 허위사실을 유포하여
본인에게 정신적 피해를 주고 있습니다.

없는 사실인,
'토한 음식을 먹였다' 라던지, '자고 있는 아동의 멜빵을 한손으로 들고 옮겼다'는 등 
있지 않은 사실을 유포하고 있습니다.

A씨가 말한 5일간의 CCTV를 모두 본 결과, 해당 내용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그에 대한 반박을 하자 말을 자꾸 바꾸면서 해당 학교의 학과장 및 제 어린이집 원장에게 이야기 하여
본인을 힘들게 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해당 건으로 인해, 이번 주 금요일에 모여 이야기를 나누자고 하였으나,
A씨는 사정이 있어 다음주에, 본인이 휴가인 기간에 어린이집에 출근하여 확인하자고 하는 입장입니다.

저는 전혀 없는 사실로 인해,
정신적 스트레스뿐만이 아니라 
사회적 평판 등 본인의 명예 또한 훼손당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전혀 있지 않은 사실을 가지고
허위사실을 유포하여, 본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에 대해,
경찰서로 가서 고소를 하면 명예훼손죄로 처벌 할 수 있는지요?

고소를 위해서는 무엇이 더 필요한가요?
변호사 선임을 통해 고소를 진행하는 것이 더 좋을지 여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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