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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 및 업무상 배임, 횡령인지 그리고 소송요건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2018-08-06 18: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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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237
글쓴이Louis

1. 본인은 2017년 9월 1일부터 2018년 7월 6일까지 법인회사에서 근무하였습니다.

2. 2017년 7월경 회사를 설립하고자 논의 등을 진행했으며, 본인은 상대방과 동업의 형태로 회사를 설립하고자 하였으나, 상대방의 개인적인 사정에 의해 동업의 형태가 아닌 본인의 1인 대표 형태로 회사를 설립, 운영하였습니다. 
 이 때 개인적인 사정은 개인신용과 법적소송, 대출 등의 문제가 있었음을 차후에 알게되었습니다. 또한, 기존에 구두 약속되어 있던 대표자 및 지분을 넘겨받는 시기를 2017년 11월에서 무기한 연장되었으며 연장기간동안 회사 및 본인의 신용 등급을 통해 소상공인 진흥공단으로부터 대출을 받았으며 이는 상대방의 개인사에 사용되었습니다.(다른 사람이 사기죄로 고소를 하여 소송을 당하고 있었는데 이를 막고자 공탁금으로 사용)

3. 향후 약속된 입금하기로 한 일부 대여금을 정해진 일정에 따라 입금되지 않았으며, 회사명의의 카드를 개인적으로 사용하였습니다. 그리고 회사의 경영 및 수익발생에 변동이 없었습니다.(노력을 하여, 회사를 정상화하겠다는 다짐을 몇번이나 들음) 이러한 회사 자금 사정에 의해 2018년 3월 15일 일자로 직원들을 퇴사처리 하였으며, 본인의 요청에 의해 회사 지분 및 대표자를 이양하였습니다. (본인이 말하기 전까진 아무런 대처가 없었음)

4. 회사 사무실의 이전 및 철수 등에 있어 본인이 기존 장소들을 정리하고 계약 해지 등을 진행하였습니다.(정리기간동안 회사출근하지 않음. 2018년 3월부터 사회봉사명령으로 인해 봉사하러감)

5. 상대방은 회사의 지분을 주식양도양수계약서를 통해 100%로 양도 받았으며, 양도양수에 대한 금액 그리고 2017년 11월부터 급여 등이 미지급 되었습니다.

추가로 명의는 본인으로 되어있으나, 실제 대표자와 경영권은 상대방에게 있었으며 외부 클라이언트 등에도 상대방이 대표로 알려져있습니다.

이 경우 초기 회사설립부터 지금까지 사기죄, 그리고 업무상 배임 및 횡령 등의 고소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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