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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요금관련
2018-08-27 11:4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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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125
글쓴이진가

제가 아파트를 구입했습니다.

7월27일날 전 주인이 나가고 제가 그날 법원에 집주인이 되었는데

제가 입주 날짜는 8월15일 입니다.

근데 8월4일에서 8일까지 수도가 사용 되었는데 그 날 사용된 수도가

47만이라고 합니다.

제가 입주 전이고 빈집이였는데 제가 그 수도요금을 내어야 하나요

누수나 계량기 문제 아니냐고 하니 아니라고 합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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