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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경우 부동산 부당이득 반환소송이 가능한가요?
2018-09-10 19:3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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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228
글쓴이일주 김상용
저의 부친께서 1999년경 돌아가시기전에 부동산 (당시가격  4-5억원 추정)을  송태0이라는 사람에게 명의를 해주면서 (계약서는 썻는지 알수없음)주면서  1억짜리 각서를 받았습니다 계속그를 찾아다니면서 돈을 요구하였지만 나중에 주겠다는 약속만을 하다가 저의 부친께서 별세를 하시면서 장남인 저에게 각서를주셨습니다. 그 토지는 내가 아버님한테 드린돈이라 송00한테 청구하였으나 차일피일 미루다 그 분도 사망하였습니다...그런데 최근에 토지 등기부를 열람해 보니 토지가 송0린, 송0봉, 송인0 3형제로 1/3지분으로 등기가 되었고  2003년도에 경매에서 9억3천만원에 낙찰되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 부친 부동산을 자기 3형제에게 등기이전을 하고 토지 값은 1억짜리각서한장으로 맏기고는 약속이행을 하지 않은 것입니다.. 이를 알게되어 2번 등기자 동생 송0봉에게 부당이득 소송을 낼려고 하는데 가능한지요  부동산 등기를 저의 아버님에서 그들의 3형제에게 등기가 넘어가면서 각서에  강남구 일원동  산00번지  매매대금중  일부인 1억원을 언제까지 지불하겠다는 각서였으니까 동생은 부당하게 부동산 지분을 취득하였고 또한 9억원에 낙찰되었으니 채권액 6억원을 공제한 금액은 3억원중에 1억원은 나에게 돌려줄 것이라 생각되어 청구소송을 낼려고 하는데 가능한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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