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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리 문제 문의
- 2018-09-21 15:59:39
5조회수 305
| 글쓴이 | 제네스 |
|---|
서울 홍대쪽 식당영업으로 2013.10.10경 최초 상가임대차계약하였으며 계약서상 올 9.14에 계약만료되었습니다.
임대차보호법 10년이 발효되었는데 최초 계약서 작성한날이 10월이라 9월까지 계약이라하더라도 소급을 주장할 수는 없는건가요?
당시에 계약서를 10월에 작성하면서 9.14까지로 한 이유는 기존 영업하던 사람들의 퇴거 날짜를 맞추기 위해서 였구요.
계속 1년단위 묵시적연장으로 왔고 올해가 5년차입니다.
근데 여기서 지난해 건물주가 바뀌었고...(3인 공동) 저희가 있는 층을 건물주 중 1명의 남편이 저희를 내보내고 일부 증축을 통해 요가원으로 사용하고자합니다.
5년이 지났으므로 계약갱신요구권이 없는 것은 알겠으나 상가임대차보호법에 나온 권리 회수권까지 함께 보장받지 못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최초 건물주와의 임대차 계약서상에 임대인은 권리금 및 시설비를 인정하지 아니하며 유익비등의 상환 청구권등 부속물미수청구권을 포기한다는 조항을 들어 당연히 나가야 한다 주장하는 것이구요. 임차인에게 불리한 내용은 인정하지 않는다는 얘기도 있어서요.
본인들이 사용(이것마저도 1인의 남편을 해당 와이프가 새 임차인이라 표현하고 있습니다)할 것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과의 권리계약 주선도 거부하고 음식점 영업을 할 것이 아니고 증축을 해 다른용도로 사용하기 때문에 그리고 앞의 조항을 들어 권리를 인정하지 않겠다고 나옵니다. 날짜가 지났으니 공사 시작해야하니 언제나가냐 빨리 나가라는 재촉만 계속하고 있구요.
공사지연에 대해서도 계속 압박을하며 14일 이후 버티는 기간 추가 임대료 증액 또한 요구하고 있습니다.
18개월간은 영리활동을 할 수 없다고 알고 있는데 건물주 3인이 아닌 다른 사람이 하는 것이라 영리활동도 아니라 얘기합니다. 이또한 적용이 되는 부분인지 궁금하구요. 당장 인테리어 및 증축 계약을 한 상황이기 때문에 다음주까지는 창고라도 구해서 짐 다 빼고 나가라는 식으로 얘기하구요. 물론 당연히 명도 소송이 진행된 것은 아니기 때문에 공사를 진행할 수는 없겠다는 것 정도는 제 입장에서 감안하고 있습니다.
이럴 경우 어찌해야 하는 것인지요. 내용증명 같은거는 따로 받은건 없고 만료 일주일정도 전에 인테리어 계약을 했으니 허가 받고 증축하려면 말까지는 비워줘야한다는 문자는 하나 받았습니다.
전에 구두상 짧게 오간 부분은 있으나 따로 녹음을 한 것 같지는 않고 저도 나가겠다는 얘기를 하지는 않았구요. 들으니 구두계약은 효력이 없기 떄문에 1개월 전까지 내용증명을 받은게 아니라면 또 다시 묵시적연장이 효력을 발휘한다고도 하던데 이 또한 가능한지요.
혹 우려되는 것이 현 230인 임대료를 궁중족발의 케이스처럼 1000만원 이런식으로 부른다고 하면 어떻게되는 것인지. 날짜가 지나기 전에 통지된 내용이 아니라 따르지 않아도 되는지.
임대차보호법 10년이 발효되었는데 최초 계약서 작성한날이 10월이라 9월까지 계약이라하더라도 소급을 주장할 수는 없는건가요?
권리에 대해서 인정하지 않겠다고 끝까지 그러는데 저희측에서 준비한 새 임차인이 있었음에도 5년이 지났기 때문에 자기측 임차인(남편)과 일방적 계약이 가능한건지요? 이 부분 또한 소송이 되면 저희가 권리금 회수 방해를 주장할 수 있는지.. 아니면 계약서 조항을 들어 인정이되지 아니할지 궁금합니다
임대인3인+남편(새임차인이라 주장)에 단톡방까지 만들어놓고 저를 초대해 인민재판을 하려는데 이것에 응해야하는지... 확인은 하지 않았으나... 제 입장에서 명도 소송을 차라리 먼저 하라고 하고 싶은데. 이런 경우 가능성이 어떤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접근하고 대응해야하는지 알려주세요
그리고 어떻게 접근하고 대응해야하는지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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