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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봉훼손죄 및 비밀침해죄 여부
2018-11-12 09:42:00
아이콘12
조회수 465
글쓴이정신의가벼움

안녕하세요.
저는 2018년 1월15일에 후임자(계약직 직원)가 입사5개월만에 퇴직(1월31일부)한다고 하여 
그간의 노고와 감사의 뜻으로
상품권2매 그리고 손편지를 작성하여 봉투에 넣어 스티커로 부착후, 
다시 작은종이백 손수만든 누룽지와 상품권, 손편지를 넣은후 테이프로 밀봉하였고,
이것을 다시 큰 종이백에 넣어 테이프로 밀봉한후 후임자의 우편물함에 전달 하였습니다.

후임자는 바로 감사와 응원한다는 답변이 와서 저는(전임자)그 선물을 받은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후임자분이 퇴직하면서 제가 준선물을(종이백) 다시 저에게 전달해주라고 주변동료들에게 이야기 하고 책상위에 놓고 갔다고 합니다. (후임자분은 제가 준 선물과 편지를 뜯어보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러나 주변동료들은 저에게 전달해주지 않고, 모든물건을 뜯어보고 오픈하였고, 다시 편지까지 뜯어서 주변사람들에 내용까지 오픈한후,  제가 청탁금지법을 위반하였다고 신고하였습니다.
*편지내용 : 누룽지 잘복용하고, 상품권은 아들초등학교 입학하니 가방하나 사줘라, 그리고 다음에 
                기회되면 식사나 한번 하자,

제가 후임자에게 준 선물을 후임자가 다시 저에게 돌려주라고(문서 및 녹취내용 있음)한 선물이나 편지를 마음대로 주변동료들이 개봉하여 여러사람들에게 공개하였습니다.
이에 이분들에게 개봉훼손죄 및 비밀침해죄를 적용하여 신고할수 있는지요?

지금 정신적으로 많이 힘듭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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