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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자 대 기업으로 개발계약을 맺었는데요.
2018-12-14 11:5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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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88
글쓴이쿠드
계약서에 기술된 내용은 개발내용과 협의금내용과 비밀조항정도 였는데,
기업측에서 따로 개발기간, 방향, 자세한내용없이 진행된계약이었지만 시간을 12월 말까지 기한을 잡아둔 상황에서 기업측에서 개발일자는 16일까지였다 그리고 이 개발쪽으로 사업을 추진해서 우리쪽에서 돈을 이만큼썻는데 개발자측에서 못해주면 손해배상금을 청구할 것이다라 엄포를 놓았는데요.

계약서 자체에 이 개발에대한 기간,실패시 손해배상금을 요구하는 등 사항이 없는데 기업측에서 손해배상금을 청구 할 수있나요? 또 저런 부당한 일이 안일어나려면 어떻게 해야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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