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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축빌라 등기비용.
2019-05-27 18:1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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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592
글쓴이Calvin
안녕하세요.
2018년 11월20일 신축빌라를 구입하게됐습니다.

은행에서 자서후 분양사무실에 기표나오는데까지 얼마나 걸리냐고 물어봤습니다.
분양사무실에 기표를 빨리받을려면 등기비 및 법무비를 법사무에 먼저 내고,
빨리 기표를 받게해달라고 하더군요.

그래서 등기이전비,취등록세 법무비용까지 총 867만원을 납부하였습니다. (근생오피스텔)
하지만, 건축주의 거문 대물관계로 인하여 저뿐만 아니라 저희빌라 총3가구
모두 대출이 취소가 되었습니다. ( 신용상의 문제가 아니라, 건축주 문제! )
분양사무실에서도 인정한 부분이구요

그런데 법무비용을 분양사무실 개인 팀장 통장으로 보냈더라구요.
환불은 제 통장으로 들어와야 하는거 아닌가요?
달라고 해도 현제 주질 않고있습니다.
그돈을 받아야 하는데 어떻게 해야하는지 알려주세요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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