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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06-03 21:49:17
5조회수 173
| 글쓴이 | 우핀 |
|---|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억울한 일이 있어 질의 드립니다.
지인한테 생긴 사건입니다.
가. 지인이 회사에서 근로하는 중 무급여로 초과근로를 시키는 사용자가 있었습니다. 추후 퇴사를 하고나서 동료가 노동부에 고발을 했고 초과근로분에 대해 급여를 받아, 제 지인또한 노동부에 고발을 했고 급여를 받았습니다.
다만 그 과정에 있어 회사가 급여를 주기는 하나, 지인이 먼저 계약서 상에 서명을 했다고 주장을 했고
제 지인은 서명을 한 적이 없으며 그 계속 거짓말 하는 회사를 상대로 문서위조로 고소를 했습니다.
나. 경찰에서는 완만한 해결을 원했으나 그 과정에서 회사측에서는 계속 거짓말을 했고 다툼이 있어 결국 검찰로 이관됐으며 검사가 사건을 진행하게 됐습니다.
지인은 본인이 지금껏 서명한 문서등을 제출했고 회사측에서는 필적검증을 해서 본사가 무죄임을 입증했습니다.(필적검증은 문서에 사인한 것이 맞다고 나왔습니다.) 또한 회사측에서는 명예훼손으로 맞고소를 했습니다.
다. 검찰조사결과 문서위조, 명예훼손 전부 증거불충분으로 혐의없음으로 종결됐습니다.
이 때 검찰의 주임검사가 제 지인을 무고로 고소를 했고 현재 법원 일자가 잡혀있는 상태입니다.
사건 진행된 내용을 썻고 제 질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해당 무고는 검사측에서 고소한건지, 회사측에서 고소한건지 검찰청에서 보낸 문서만 봐선 알기가 힘든데 검사측에서 고소도 가능한건가요?
2. 해당 사건을 어떻게 진행하는게 좋을까요?
3. 현재 안내되어 있는 국선변호사에게 연락을 할지 고민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물론 제 지인이 절대 사용하지 않는 서명이라 억울하긴 하나 기존 문서위조 건은 이대로 종료시킬 생각입니다. (항고일자는 지나지않았습니다.) 다만 무고죄는 너무 억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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