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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밀린 공임비 관련
- 2019-06-14 01:31:05
1조회수 131
| 글쓴이 | -_1 |
|---|
고모께서 한복을 제작하는 일을 하시는데,
판매점에 한복을 납품합니다.
근데 시장의 관습상 계약서는 따로 작성하지 않고
일을 해주면 나중에 돈입금 해주는 식으로 수년간
거래해왔다고 합니다.
최근들어 해당 업체에서 임금을 지급하면서 계속적으로 입금을 미루고 일만 주고있어서 밀린공임비가 500정도라고 합니다. 고모께서는 혹시 밀린 공임비를 못받을까 계속 일을 해주고 업체는 계속 돈달라는 문자와 전화에 바쁘다며 꼭 보내주겠다고만 이야기하고 50만원주고 100만원어치 일을 맡기는 식으로 계속 못받는 공임비가 늘어나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그동안 계약서도 없이 수십년간 일해온 상황에서 최근 이런행태를 보이고있는데 이러다 해당업체가 폐업하거나 도망칠까봐 걱정에 밤잠을 못주무시면서 계속 해당업체의 일을 반강제적으로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소문으로는 곧 폐업해서 고모뿐만아니라 다른 사람들한테도 공임비를 밀리고 있다는데,해당 상황에서돈을 받을수 있는지 돈을 받으려면 어떤 준비를 해야하는지 조언부탁드립니다.
현재 증거라곤 밀리돈을 액수를 포함해 달라는 문자와 그에 대해서 네 알겠습니다. 와같이 긍정의 답장을 받은 문자가 전부인 상황입니다.ㅜ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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