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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간 거래 민사소송 질문드려요.
2019-06-17 23:35:23
아이콘45
조회수 819
글쓴이-_1
3월10일 직거래로 전자기기 아이패드(태블릿pc) 판매하였습니다.

3월 25일 구매자가 액정에 불량이 있다고 환불 요청을 함

저는 환불 거부를 하였고.. 구매자는 민사소송을 건 상태 입니다.

민사소송 이유는 액정 불량과 / 해외판 아이패드로 전파법,관세법 위반
 
3월 25일 저에게 환불요청 할 시 통화를 하였는데 구매자의 말로는 제가 통화시 "원래 액정에 불량이 있었다"  제가 이 말 한 내용을 녹취 했다 말을 하더라구요. 저 말을 제가 실제로 했는지 기억은 나지 않습니다만.. 실제로 했었다면 문제가 되는 것일까요?

제가 판매한 물건에 대해서 전파관리소(동일 모델명/제조사측에서 직접 인증)

관세청(해당기기는 본인도 중고로 구매(명백한 중고) /전 판매자와 거래기록(문자,이체내역서,사진)

해당 기관에 전화해서 문의 결과 이상없음 확인 하였습니다.

이 전파법,관세법 전화 결과는 어떻게 증거물로 제출 해야 하는  것인가요?    

직거래로 거래 종류 후 2주 후 제품 하자 및 관세,전파법 위반으로 환불 요청 건.. 어떻게 생각 하시나요?

두서 없는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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