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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압류 해방공탁 후 소송패소 후에 계좌압류
2019-07-15 14:01:02
아이콘4
조회수 710
글쓴이너무 급하네요 ㅠ
법인회사입니다  채권이 있는 상태에서 다툼이 있어 대금 지급을 미루다 계좌가 가압류되어 올 초에 해방공탁한 후에 어차피 지급해야 할 대금이라 생각해서 재판에 출석하지 않았고 본 소송에서 대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았습니다.
계좌 가압류 해지를 위해 해방공탁금을 걸었기 때문에 채권자가 그걸 찾아가면 다 변제된다고 생각했는데 채권자가 판결문을 가지고 은행 계좌에 다시 압류를 걸어왔습니다.

그래서 해방공탁금,  계좌 압류에 걸려있는 금액 이렇게 이중으로 금액을 사용 못하게 되어 
어려움이 생기고 있습니다.
중요하건 사업적으로 사용하는 모든 계좌에 압류가 되어 진행하는 사업 중 한가지가  압류 계좌로 인해 진행이 안되고 있어 큰 어려움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돈도 돈이지만 압류 계좌로 인해서 은행에서 진행이 안된다고 하는 건이 있어서 큰 어려움이 생겼네요
가압류 해방공탁 당시 채권자가 소송 승소하면 그걸 찾아간다고 들어서 걱정을 안하고 있었는데
이렇게 계좌에 압류가 들어오니 채권자가 사업방해를 목적으로 악의적으로 공탁금을 찾아가지 않고 압류를 진행한게 아닌가 싶어 너무 답답하네요
이럴 땐 어떻게 해야하나요 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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