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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한정승인 궁금합니다.
2019-07-22 17:00:36
아이콘9
조회수 912
글쓴이-_1
어머님이 돌아가신지 한달이 되가네요,,
상속한정승인을 준비중인데요.. 재산보다 채무가 많습니다.
이중에 어머니가 들어놓은 본인의 건강실비보험에 사망보험금 수익자가 법적상속인을 되어있습니다.
이부분에서는 법정상속인의 고유재산으로봐야하나요..?

어머님이 생전에 제 앞으로 보험을 하나 들어주셨습니다 건강실비보험이요,
계약자가 어머니시고 피보험자가 저인데요, 납부도 제가 계속 하고있었고 실비 청구도 당연 제가 다 하고있습니다.
이 보험을 계약을 제것으로 변경을 하고싶은데요..(건강상의이유로 실비보험을 다시 가입할수가없어서 꼭유지가 필요합니다.) 상속한정승인에 큰 걸림돌이 되는지요
아니면 계약을 해지하지 않고 사용해도 되는지요,, 지금 1달이 지난 시점에서 보험료는 납부가 되고 있고요,, 한정승인에 문제가 될까 겁이나네요

해야한다면 상속한정승인 할때 어떻게 기재를 해야 하는지,, 해지를 할수없으면 계약자 변경이라고독 기입을 해야하나요..??

또 어머니가 사용하시던 휴대폰 해지금 이런것도 다 채무재산에 기입해야 하는지요,,
사용했던 요금 기타 등등을 납부해버리면 단순승인이 될수 있따고 들어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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