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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포차관련
2019-08-22 16:38:24
아이콘4
조회수 180
글쓴이-_1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개인 렌트카를 하면 돈을 벌수 있다는 말에
풀할부로 자동차를 뽑았는데
이차가 사기꾼에 의해 대포차가 되어버렸습니다.
사기라는 것을 알고 자동차운행정지신청을 넣었구요
차량할부금을 갚을 여지가 되지 않아
연체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회생을 생각중인데요
자동차가 제명의로 되어있어서 캐피탈에 반납하지 않는 이상
회생에 자동차는 포함이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런데 갑자기 현재 제차를 점유한 사람한테 연락이 와서는
매도용 인감을 떼어주게되면
당신명의로 되어있는 차량을 없애주겠다고 합니다.
그럼 그때 당신은 회생을 하면된다.

그래서 제가
만일 제가 매도용 인감을 떼어주게 될시에 자동차에 저당설정을 해놓은 캐피탈회사에서는
저에게 사기꾼과 한패가 아니냐고 고소를 할수 있지 않겠냐고
말을하니까
그럴수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정말 그 사기꾼한테 사기를 당한게 맞다면
법원에서는 무죄판결을 내려줄거라고 합니다.

저는 문제없이 회생을 진행하고싶습니다.
사기를 당한것은 당한것이고 돈을 날릴건 날린것인데.
어디서 부터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는 막막함때문에
도저히 일이 손에 잡히지가 않네요

제가 어떤식으로 대처를 하는게 좋을까요?

저는 정말 사기를 당한게 맞습니다.
제차량 점유자에게 매도용인감을 떼어줘도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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