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억울합니다 세무공무원과 상담하고 일러준대로 했는데.. 세무공무원 안 믿으면 누굴믿나요?
2019-09-02 20:16:54
아이콘9
조회수 227
글쓴이꼭

양도세 불성실 신고 납부예정고지에 대한 의견진술서

 

2007년 후분양으로 404동 501호를 배우자 김00가 최초 주택으로 분양 받았으며, 본인은 2007년 404동 103호를 전세로 임차하여 2007년 11월 21일 의왕시 인가를 받아서 404동 103호에서 어린이집을 지금까지 운영해 오고 있습니다.

103호에서 전세로 4년간 운영하다가 평가인증을 앞두고 2011년 10월 25일 운영하던 어린이집을 구입하게 되었습니다.

2015년 9월 22일 배우자 김복기는 최초로 분양받은 404동 501호를 현재 휴먼시아4단지에 있는 휴먼시아 공인중개사의 중개로 매매하게 되었습니다. 매도당일 본인과 배우자는 동안양세무서에 가서 내야 할 세금이 있으면 내러왔다고 하며 당시 세무소공무원에게 말씀드렸더니 키작은 여자공무원과 남자분 한분이 현재 상담석에서 친절히 상담해 주셨습니다.

그 날 방문 시 어린이집 인가증과 고유번호증, 부동산매매계약서를 들고 갔었는데 어린이집인가증과 고유번호증을 보시고는 "103호 어린이집을 먼저 파셨으면 양도세를 내는데 501호를 먼저 파셔서 내야하는 세금은 없다"고 여자공무원이 말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인가증과 고유번호증도 드리고 왔습니다

저는 지금도 그 말씀과 상담해 준 상담석과 키작은 여자분의 목소리가 또렷이 기억이 납니다.

제가 그날 동안양세무서에 가서 세금낼 것 확인을 안했다면 이렇게 속상하거나 황당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던 4년여간이 지난 2019 5월말에 가산세 20%까지 붙어서 신고불성실이행으로 통보를 받았습니다.

2019년 6월초에 저와 배우자 김복기는 동안양세무서에 방문해서 이 세금이 어떻게 나왔느냐며 궁금해서 고유번호증과 인가증을 가지고 방문하여 2015년에 9월 22일에 있었던 일을 상세히 설명드렸습니다. 이날도 고유번호증과 인가증을 복사해서 가서 가지고 갔었습니다 복사본이니 그냥 복사하지 않고 제출해도 된다고 하며 드렸습니다. 그날 동안양세무서 공무원이 ‘집에 가셔서 계시면 연락을 줄 테니 기다리라’고 하였습니다. ‘6월 26일 세무1팀 이경현공무원에게 납부하지 않아도 된다’는 전화를 통보받았습니다. 그리고 납부하지 않아도 되는 사유를 잘 적어져 있는 것을 보여주셔서 눈으로 까지 확인하고 왔습니다. 그런데 며칠 후 7월 3일 납부해야 한다고 전화를 했습니다 . ‘잘못알고 그랬다고...’ 세무공무원들도 잘 모른다고하면서..

그럼 2015년 9월 22일 근무하신 공무원을 어떤 기준으로 그렇게 말하였고, 일처리를 왜 마무리를 않하고 지금까지 왔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2019년 6월에도 20일도 넘도록 세금부과 기준에 대해 어떤 잣대로 해서 내지 않아도 된다고 말씀하더니 하루 아침에 다시 내야 한다고 통보를 하는 이런 경우가 어디 있습니까?

이런 경우라면 누구라도 속상하고, 화가나고, 황당합니다.

세금 이천만원에 가산금 일천이백만원 합이 삼천이백만원입니다

‘가산금 천이백만원은 무슨말입니까?’!

국민의 세금으로 월급받고 일하시는 공무원분들 국민에게 피해가지 않도록 일을 잘 마무리 해야 하지 않을까요? 그리고 정확한 안내도 꼭 필요하다고 봅니다

저는 이것 때문에 잠도 못자고 몇날 며칠을 고민하고 힘들어하며 정신적으로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마이너스 통장에 대출도 많아 한달 한달 살아가기 힘든데 이런 서민에게 이런식으로 돈 내라고 하면 어떻게 돈을 냅니까?’

상식이 통하는 세상 아닙니까?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이게 왠말입니까? ‘가산금은 못내구요, 세금도 감면받기를 간곡히 간곡히 호소하는 바입니다. 억울하고 매우 유감입니다.’

 

 

의견진술 정리

1. 2015년 9월 22일 휴먼시아 공인중개사에서 매도를 마치고 곧바로 안양세무서에서 세금납부여부를 확인하였습니다

2. 2015년 9월 22일 근무하신 여직원이 친절하고 자신감있게 세금낼것이 없다고 하였습니다

103호 어린이집을 먼저 팔았으면 2주택에 해당되서 세금을 내야 하나, 501호를 먼저 팔아서 세금 납부 안하셔도 된다고 안내받음. 인가증, 고유번호증 드림

3. 5월말 양도세신고 불성실로 세금부과 하겠다고 예정통보서 받았음

4. 6월초 배우자 김복기와 본인이 동안양세무서에 방문해서 설명하고 인가증과 고유번호증을 드림

5.6월 26일 납부하지 않아도 된다는 통보를 이경헌 담당 공무원에게 직접 확인전화 받음.

6.7월 1일 납부하지 않아도 된다는 사실을 직접 눈으로 확인하였음

그러나 7월 4일 가산금 포함하여서 내야한다고 통보예정서를 받았음

 

이건 누구의 책임입니까? 세무공무원 말 만 믿고 그대로 했을 뿐인데 불성실 신고로 세금에다 가산금 20%까지 너무 너무 억울합니다

  변호사님
1. 세금감면방법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가산금 납부는 말도 안됩니다. 제가 분명히 가서 세무공무원 상담했고  신고 하러 갔었어요. 그런데  지금 처리를 하지 않아서 이런결과가 있네요. 어떡해야 할까요? 현시점에서는 세무공무원이 안내를 잘못한것에 대해서는 인정하고 있습니다
 가산금 면하려면 개관적인 근거만 제시하라고 하니.. 억울하고 답답합니다
그래서
2015년 9월 22일 오픈상담석 바로 위 cctv복원해서 시청 요청해 놓은 상태입니다 

2. 조정위원회가 중순에 열릴예정입니다.

3. 법원까지 갔을 때 2015년 9월 22일 매매건인지라 2019년도 9월 현시점에서 2015년건에 대해 법적 효력을 볼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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