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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앞에 국유지를 임대해 사용중인데.
2019-09-29 20:4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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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315
글쓴이럼플
주차 목적으로 땅을 시에서 임대해서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매년 시에 임대료로 세금을 별도로 내고 있는곳인데,

외부인이 허락없이 이곳을 사용하거나 들어왔때 사유지 침입으로 고소할수 있는지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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