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시판 리스트 페이지
베스트 게시물
-
1위
[도와줘요]
데이트 비용 궁금합니다. -
2위
[도와줘요]
혼전임신...결혼해야 할까요? -
3위
[억울해요]
짜증납니다. -
4위
[궁금해요]
일조권과 조망권 침해 -
5위
[억울해요]
먹는거 가지고 잔소리 짜증나요..
- 오피스 계약 취소하고 싶습니다.
- 2019-09-30 14:54:03
3조회수 195
| 글쓴이 | 서창열 |
|---|
3200 투자하면 월 200의 수익을 얻을 수 있다. 가족 및 지인에게만 보여주는 자리가 있는데 계약하면 2천만원 지원금이 나온다. 1200만 투자하면 된다.
그 말 듣고 모델하우스로 갔습니다. 모델하우스가 신정네거리역에 있다 해서 분양하는 건물도 신정네거리 인줄 알았습니다.
저녁도 먹지 못한 상태에서 모델하우스에 가보니 신정네거리가 아니고 동탄2신도시라고 하네요. 건설사 이름은 서영건설 입니다.
저녁도 먹지 못한 상태에서 2시간 가까이 동탄 신도시가 왜 좋은지 설명을 듣다보니 정말 돈만 넣으면 월수200은 가능한 것으로 여겨졌습니다.
물건 좋다. 자리 좋다. 계약금 입금하면 진행하겠다.
600을 입금하라고 합니다.
입금하니 입금확인 후 계약서를 들고 나오더군요.
컴퓨터에 이상이 생겨서 계약서가 정상출력 되지 않았다. 일단 사인하시라.
사인하고 나니 계약금 3200인데 잔금을 3일안에 넣으라고 합니다.
3일은 너무 이르다. 하니 1주일로 연장해주는 대신 400을 더 넣으라고 하네요.
돈이 안된다 못한다. 하니 200을 넣으랍니다.
그렇게 총 800을 넣었는데...
작성한 계약서는 계약금이 3200이 다 들어오면 주겠다고 합니다.
집에와서 곰곰이 생각해보니 이 계약은 제가 감당할 수 있는 계약이 아닙니다.
계약금3200에 융자금이 자그만치 3억2천입니다.
진행해서 오피스가 공실이 나지않고 월세가 따박따박 들어온다면 모르지만 그렇게 된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계약서를 보여주기 전에 계약금을 걸게 했고...
3일안에 잔금을 치르지 않으면 계약파기 라는 조항을 들어 200을 추가 입금하게 했고. (600 입금 후 언급함)
작성한 계약서를 교부하지 않았으며.
계약금 전액을 보내지 않은 상황입니다만
이 계약이 계약으로서 성립하는지요?
계약 무효로 하고 입금한 800만원을 돌려받고 싶은데 가능할까요?
주변에서 최선은 그냥 800을 포기하고 계약을 파기하는 것이라고 하는데 정말 방법이 없을까요?
주요뉴스
베스트 법률 상담
억울해요 더보기
- 집 문제로 발생한 분쟁, 법적으로 대응할 수 있을까요?
- 어디서부터 잘못된 건지 모르겠습니다. 너무 억울합니다.
- 이런 경우에도 제가 처벌받을 수 있나요? 너무 억울합니다
- 상대방이 제 이름으로 인터넷에 허위사실을 올렸습니다
- 상속재산 분할에서 억울한 일을 겪고 있습니다
- 억울한 상황인데 조언부탁드립니다.
- 의료진의 설명 부족으로 예상하지 못한 부작용을 겪었습니다.
- 중고거래 사기를 당했는데 제가 가해자로 몰렸습니다.
- 전 연인의 허위 신고로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 소액재판
- 손해배상 소액재판
- 위장전입?
- 이 상황에서 무혐의를 받을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 상대방이 신호위반했는데 제가 책임져야 하나요?
-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고민 중입니다









변호사닷컴 서비스 전체보기
우리 사회가 복잡해지면서 고객 여러분이 당면한 문제들도 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