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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협박죄, 모욕죄성립
- 2019-11-18 21:45:21
23조회수 734
| 글쓴이 | ww |
|---|
안녕하세요 대학교4학년입니다. 미대는 졸업전시회를 졸업인증대신에 진행합니다. 이에 졸업전시위원회를 자원과 투표로 뽑고 예산을 걷어 진행하게 됩니다. 졸업예정자 학생들은 각팀에 소속되어 해야할 일을 할당받고 이를 진행하지 않을 시 전시패널티받기로 회의를 통해 진행하였으나 한 학생이 할당받은 일을 책임지지 않아 패널티를 주겠다 하였습니다. 이를 발단으로 모두가 참여해야하는 일임에도 불구하고 타인은 본인의 전시를 진행하는데 본인은 전혀 책임지지않는 태도로 패널티를(전시 설치 철거도우미) 부여하였으나 이마저도 사정이 있다하여 기간을 조정하였습니다. 이것마저 부정하며 본인이 왜 받아야하는지 모르겠다면 오히려 졸업전시회장인 저에게 보상을 따지며 싸가지없다. 개소리짖거린다 등 모욕하였습니다. 또한 예산사용에대해 저희는 총무와 예산견적서,영수증을 정리해놓은 상태이며 업체를 알아보러다니는 출장비용, 하루5시간이상근무하게 될시 먹게되는 식비등 회비사용에 있어 불만을 가지고 검찰에 신고하겠다 협박성문자를 남겼습니다. 협박하는 이는 남성이고 저는 여성으로써 전체회의나 단체문자를 통해 의의제기를 하는것이 아니라 개인문자로 협박하는것입니다. 그에게 패널티부여받으라고 설명드렸으나 개소린한다 싸가지없다 등 단체톡과 개인톡에 글을 썼습니다. 제가 월급받으며 일하는것도 아니고 직원도 아닌데 왜 제가 그런 모욕을 들으면서 봉사를 했는지에 대해 극심한 스트레스로 그사람에게 개인카톡이 올때마다 손발이 차가워지고 부들부들 떨러 학업에집중하지 못하는 상태가 되었습니다. 이로 신고할수 있다면 정신과상담후 진단서를 받는다면 피해보상 받을 수 있나요? 협박성, 모욕성글은 모두 캡쳐로 남아있습니다.
예산사용에 있어서 협박성글을 남긴것, 싸가지없다, 개소리짖꺼린다 등 모욕죄가 성립하는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산사용에 있어서 협박성글을 남긴것, 싸가지없다, 개소리짖꺼린다 등 모욕죄가 성립하는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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