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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복무요원 복무기관의 이런 태도가 타당한가요?
- 2019-11-28 17:17:19
10조회수 309
| 글쓴이 | -_1 |
|---|
안녕하세요. 작년 2월부터 장애인복지관 복무중인 사회복무요원입니다.
법률상담에도 따로 글을 업로드했지만, 아래 리스트는 복무하면서 겪은 모든 부조리함 중 법적 근거를 찾을 수 있던 부분만 모아 발췌한 목록입니다. 아래 내용을 국민신문고에 올리면 고발접수가 가능한 내용인지 여쭙고 싶습니다.
1. 이미 납부한 식대를 기관 행사나 기관이 제공한 사유로 식사를 하지 못해도 환불이 불가하고, 식비는 일 단위로 결제가 불가능하다는 안내를 받음.(2018년까지는 가능했으나, 올해부터 불가능 안내) 상기 이유로 식사를 하지 않았지만 납부된 식비는 급식의 질을 위해 투자하므로 환불이 불가능하다고 설명함. (사회복무요원 뿐만 아니라, 모든 직원들에게 다 적용됨.)
2. 비영리민간단체인 사회복지시설로 사업자등록이 되어있으나 <사회복무요원 복무관리규정(이하 규정)> 제공 <별지 1>의 주 임무 외의 영리목적 업무를 하달함. (사례 : 발달장애인이 만드는 종이 꽃이라고 광고하고 개당 3,500원에 판매하는데, 실제 8단계의 프로세스 중 직접 장애인이 수행하는 업무는 1단계에서도 극소량으로, 공정 시간 비중상 98%정도를 사회복무요원이 수행함. / 직업훈련을 위한 단순반복작업에 출하량이 모자란다는 이유로 사회복무요원도 작업에 참여할 것을 명령함. 명령 미수행시 업무태만이라며 구두경고)
3. 규정 제 10조 1항에서 언급하는 신분증명서를 발급하지 않음. (복무지 발령명령을 받은 당일날 요청했음에도 "우리 기관은 그런 거 안한다"며 발급을 거부함.)
4. 규정 제 11조 1항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대표자를 임명하지 않음.(본 법령에 대해 인지한 후 본인이 직접 건의했으나 서류절차가 많다는 이유로 비공식 운영.)
5. 규정 제 18조 4항에 해당하는 추가근무를 16시간(17:00 ~ 익일 09:00) 했음에도 사내 규정을 근거로 휴일을 4시간만 부여. (사회복무요원 뿐만 아니라, 모든 직원들에게 다 적용됨.)
6. 위 5.에서 받은 휴일 사용 결재를 일반연가에서 감산해 사실상 지급하지 않았으나 결과보고에는 지급한 것으로 명시함. (본인이 직접 사회복무포털에서 잔여연가 확인 후 재검토를 요청했으나 그럴리가 없다며 1회 반려당하고, 직접 작성한 휴가원을 조사해 본 정황을 포착하고 증거를 남김. 이후 증거를 보이며 시정 요청해 감산된 연가를 돌려받음.)
7. 규정 제 39조 3항에서 금기로 언급한 생체정보를 이용해 출퇴근을 기록함.(출퇴근시 센서에 지문을 인식하는 방식)
8. 위 6.을 건의해 재지급받은 이후 타 사회복무요원에게 7.에서 수집한 내용을 근거로 형사고발 대상이라 경고함. 건의 이전엔 언급한 사실 없음.(병역법 시행령 64조 1항에 위배된다고 사료함.)
9. 규정 제 43조 1항의 관찰, 면담을 시행하지 않음.(관찰 및 면담기록지 사용내역 없음.)
10. 규정 제 43조 3항의 고충처리반을 운영하지 않음.
법률상담에도 따로 글을 업로드했지만, 아래 리스트는 복무하면서 겪은 모든 부조리함 중 법적 근거를 찾을 수 있던 부분만 모아 발췌한 목록입니다. 아래 내용을 국민신문고에 올리면 고발접수가 가능한 내용인지 여쭙고 싶습니다.
1. 이미 납부한 식대를 기관 행사나 기관이 제공한 사유로 식사를 하지 못해도 환불이 불가하고, 식비는 일 단위로 결제가 불가능하다는 안내를 받음.(2018년까지는 가능했으나, 올해부터 불가능 안내) 상기 이유로 식사를 하지 않았지만 납부된 식비는 급식의 질을 위해 투자하므로 환불이 불가능하다고 설명함. (사회복무요원 뿐만 아니라, 모든 직원들에게 다 적용됨.)
2. 비영리민간단체인 사회복지시설로 사업자등록이 되어있으나 <사회복무요원 복무관리규정(이하 규정)> 제공 <별지 1>의 주 임무 외의 영리목적 업무를 하달함. (사례 : 발달장애인이 만드는 종이 꽃이라고 광고하고 개당 3,500원에 판매하는데, 실제 8단계의 프로세스 중 직접 장애인이 수행하는 업무는 1단계에서도 극소량으로, 공정 시간 비중상 98%정도를 사회복무요원이 수행함. / 직업훈련을 위한 단순반복작업에 출하량이 모자란다는 이유로 사회복무요원도 작업에 참여할 것을 명령함. 명령 미수행시 업무태만이라며 구두경고)
3. 규정 제 10조 1항에서 언급하는 신분증명서를 발급하지 않음. (복무지 발령명령을 받은 당일날 요청했음에도 "우리 기관은 그런 거 안한다"며 발급을 거부함.)
4. 규정 제 11조 1항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대표자를 임명하지 않음.(본 법령에 대해 인지한 후 본인이 직접 건의했으나 서류절차가 많다는 이유로 비공식 운영.)
5. 규정 제 18조 4항에 해당하는 추가근무를 16시간(17:00 ~ 익일 09:00) 했음에도 사내 규정을 근거로 휴일을 4시간만 부여. (사회복무요원 뿐만 아니라, 모든 직원들에게 다 적용됨.)
6. 위 5.에서 받은 휴일 사용 결재를 일반연가에서 감산해 사실상 지급하지 않았으나 결과보고에는 지급한 것으로 명시함. (본인이 직접 사회복무포털에서 잔여연가 확인 후 재검토를 요청했으나 그럴리가 없다며 1회 반려당하고, 직접 작성한 휴가원을 조사해 본 정황을 포착하고 증거를 남김. 이후 증거를 보이며 시정 요청해 감산된 연가를 돌려받음.)
7. 규정 제 39조 3항에서 금기로 언급한 생체정보를 이용해 출퇴근을 기록함.(출퇴근시 센서에 지문을 인식하는 방식)
8. 위 6.을 건의해 재지급받은 이후 타 사회복무요원에게 7.에서 수집한 내용을 근거로 형사고발 대상이라 경고함. 건의 이전엔 언급한 사실 없음.(병역법 시행령 64조 1항에 위배된다고 사료함.)
9. 규정 제 43조 1항의 관찰, 면담을 시행하지 않음.(관찰 및 면담기록지 사용내역 없음.)
10. 규정 제 43조 3항의 고충처리반을 운영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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