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메뉴
컨텐츠바로가기
주메뉴바로가기
하단메뉴바로가기

컨텐츠

게시판 리스트 페이지

베스트 베스트 게시물

  • 트위터로 보내기
글자크기
pc방 아르바이트 퇴직금
2020-01-08 15:38:27
아이콘5
조회수 153
글쓴이-_1
  2015년 6월 초에 시작하여 2020년 1월 초에 정당해고를 당하였습니다.
일반적으로 평일3명 주말3명 매니저1명으로 돌아가는 상태고
평일 5일, 하루7시간씩 근무하였고
예비군 제외하고 쉰적이 없습니다.
해고 사유는 몇달전부터 같이 일하는 여성을 건들였다는 이유인데 
조용히 끝내자는 식으로 매니저와 이야기 됬고 여성쪽에 사과문자는 보냈지만
아무 답변 못 받은 상태 입니다.
퇴직금 이야기도 없었습니다.

불명예 해고, 퇴직 이라고 보면 될거 같은데
사측을 중심으로 해고나 퇴직사유가 정당하면
아르바이트 퇴직금을 못 받는건가요

받을 수 있다면 어떤 순서로 처리를 해야 하나요
목록

지금 활동중인 변호사

더보기

  • 1위
    유정훈
    변호사

    우리 사회가 복잡해지면서 고객 여러분이 당면한 문제들도 복...

  • 2위
    이세원
    변호사

  • 3위
    김현수
    변호사

    친절하고 신뢰할 수 있는 변호사가 되겠습니다.^^

  • 4위
    조정희
    변호사

    국제이혼, 아동반환, 양육권, 이혼, 위자료 청구, 재산분...

  • 5위
    박재정
    변호사

    여러분의 입장에서 함께 고민하는 자세로 법률 지식과 정확하...

  • 6위
    고지윤
    변호사

  • 7위
    한광석
    변호사

  • 8위
    손영호
    변호사

  • 9위
    조정규
    변호사

    항상 고객 여러분들의 신뢰에 부응할 수 있도록 현실적인 법...

  • 10위
    김은영
    변호사

    귀하의 권리와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서 항상 최선을 다하겠습...

주요뉴스

  • 대한민국 법원
  • 서울중앙지방법원

억울해요 더보기

HELP 변호사닷컴 사용 방법을 알려드립니다.


Top

변호사닷컴 서비스 전체보기

변호사닷컴

로그인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입력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