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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1-26 15:10:07
3조회수 159
| 글쓴이 | ukuk |
|---|
모텔 운영 중인 사람입니다.
지난 12월 7일부터 투숙하여 1월 13일 까지 무려 37일간 차일피일 미루며 숙박비를 주지 않고 14일날 도주한 사람이 있습니다 . 그사람 신분증및 그간의 문자기록 등을 가지고 경창에 14일 당일 접수 하였고. 1월 15일날 수사관이 배정되고 22일날 피혐의자 2월 출석이라고 문자 받은 상태입니다.
오늘 그사람이 1시 48분경에 뻔뻔하게 모텔에와선 투숙기간 당시에 객실에 현금 50만원을 놔뒀는데 없어졌다고 경찰을 대동하고 왔습니다. 주지도 않은 투숙비에 대해서는 지불했다고 거짓말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 그동안은 받지 못한 투숙비만 받을 생각이였는데 오늘 뻔뻔하게 또다시 거짓말로 사람을 기만하는 행태에 미쳐버릴듯합니다. 담당수사관은 설이라 그런지 전화도 받지 않고..한데 .. 사기죄와 무고죄가 성립이 될지 궁금하고 처벌은 어찌 진행해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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