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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2-02 12:34:07
11| 글쓴이 | 민들레사과 |
|---|
신탁등기된 건물 전셰계약중인데요
불안해서 문의드립니다.
(신탁등기사항)입니다.
제17조
①수탁자는 신탁부동산에 대하여 수분양자와 분양계약을 체결한다.
②수탁자는 신탁건물의 준공이후 분양대금 납부계좌로 분양대금을 완납한 수분양자에게 분양의 대상인 신탁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한다.
(신탁등기 특약사항)
제11조 (임대차등)
①이 신탁계약 후 위탁자가 제10조 제3항에 따라 수탁자 및 수익자의 사전서면동의를 받아 신탁부동산에 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임대차계약은 위탁자이름으로 체결하고, 임차인으로부터 임대차보증금 및 임대료 등을 직접 지급받는다. 다만, 위탁자는 임대차 계약체결시 임대차 계약상 임대인은 위탁자이며 임대차보증금 반환의무는 위탁자가 부담한다는 내용을 임차인에게 명확히 일러야 한다.
현재
1.수분양자와 수탁자 분양계약서가
수분양자와 수탁자 대리인이 계약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수탁자 대리인이 맞는지 확인못했습니다.
2.2억5천만원 중 12,500,000 가계약했는데
3백만원은 위탁자(정의창, 시공사인 동원건설대표임)와 나머지는 임대인 윤수자씨게 보냈고,
가계약당일 위탁대리인(인감증명서와 위임장제출)과 임대인이 함게 나와 부동산에서 계약했습니다.
신탁등기말소조건이 특약사항으로 적혀있으니 부동산에서는 마음 놓아도 된다고 합니다.
3. 부동산에
위탁자가 임대진행하는 것에 대해 수탁자와 수익자의 서면동의서를 요청해 놓았고,
분양자와 계약을 맺은 두 임대인이 수탁자(코리아신탁)의 대리인인지 증명서를 요청해 놓았습니다.
4. 위탁 대리인의 위임장에 임대차계약은 위탁자와 하고 위탁자 계좌로 입급해야 되고 그 외는 무효이고 계약자 책임이라고 되어 있는데, 위탁대리인의 말처럼 분양자인 윤수자 씨와 임대차계약서를 ㅆ고, 잔금을 윤수자씨에게 주어도 법적 보호 받을 수 있을까요?
5. 4항에서 위탁대리인이 분양자인 윤수자씨와 임대계약과 관련되어 발생하는 임차임의 피해에 대해 배상책임지겠다는 서명확인서를 받으면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을까요?
6. 위 조건을 다 만족한다면
임대인인 윤수자씨에게 잔금을 치르고, 임대차 계약을 맺으면 어떤 사고가 생겨도 임대차보증금을 보호받을 수 있을까요?
10일 이사날인데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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