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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집 임의(강제)경매 개시
2020-02-05 09:09:34
아이콘8
조회수 175
글쓴이슬이빠
 2017년 9월22일부터 현재까지 거주중인 전세집이 경매에 넘어간다는 안내문을 받았습니다.
전세금 1억5천중 은행대출 1억이 있습니다. 우선 채권자가 가압류를 2018년 12월 4일에 걸었으며, 청구금액은 2천만원입니다.
저는 2017년 8월25일에 확정일자를 받았으며, 2017년 9월22일에 전입신고를 해놓은 상태이고 현재까지 유지중입니다.
원래 2019년 9월22일이 전세만기일이라 2019년 5월부터 소유자(집주인)에게 전세계약을 2019년 9월22일부로 끝낼것이라고 말하였으며, 당시 소유자(집주인)가 전세집이 나가야 전세금을 반환해준다하여 2019년 9월22일부터 2020년 2월22일까지 연장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우선, 법원에서는 2020년 4월20일까지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 신청서를 제출하라고 하는데, 그전에 제가 취해야할 조치 사항과 2월22일에 만기되는 대출을 연장 할 수있는지 궁금합니다...집주인은 연락와서 경매를 중지 시킬거라고 걱정말라고 하는데 저는 제가 할 모든 방법을 다 취해야 할 것 같아 문의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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