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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4-03 19:24:06
4조회수 142
| 글쓴이 | jong19**** |
|---|
시기는 지난 3월 1일 외주업체에게 돈을 입금하였고
해당 외주업체는 카카오톡의 여럿 오픈채팅방에 광고를 배포해주는 업무 진행을
여러일에 나누어 총 1,000건을 배포해주는 조건으로 1,000,000원을 결제하였습니다.
그러나 외주업체는 300건도 처리하지 못한 상태에서 더이상 못하겠다고 하길래
제가 알겠다, 그러면 300건 한걸로 칠테니
나머지 700건에 대한 금액을 환불해달라고 요청하였으나 몇일 뒤 잠수를 타버렸습니다.
제가 알겠다, 그러면 300건 한걸로 칠테니
나머지 700건에 대한 금액을 환불해달라고 요청하였으나 몇일 뒤 잠수를 타버렸습니다.
대표자와 실장이라는 사람의 연락처를 모두 알고있으나 둘 다 연락이 닿지 않는 상황이며,
명함을 가지고 있고 명함에 이름/업장주소/연락처/이메일 등이 적혀있습니다.
명함을 가지고 있고 명함에 이름/업장주소/연락처/이메일 등이 적혀있습니다.
카톡 대화내용에 계약조건과 결제금액이 나와있고
자신들이 300건도 처리 못했다고 직접 말한 내용도 있습니다.
자신들이 300건도 처리 못했다고 직접 말한 내용도 있습니다.
이 경우에 고소가 가능한지, 가능하다면 결제금액을 받아낼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액수가 문제가 아니라 너무 괘씸하네요...
답변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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