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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강공유 협박 사기
2020-04-13 16:4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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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1,225
글쓴이쭈랑이


저는 인강 프리패스를 구매하고 2017년 공유자 A 에게 40만원을 받고 2018년 8월까지, 1년동안 공유를 하였습니다.

2018년 7~8월 즈음, A가 시험공부를 조금 더 하고 싶다하여, 저는 사용하지 않기에 시험 응시비 + 소정의 수고비만 받고 1년 더 사용하라고 아령을 베풀었습니다. 2018년 8월 A가 갑작스레 자신은 더 이상 공부를 포기하겠다며, 20만원을 돌려줄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저는 처음에 약속한 1년이 지났기에, 돌려줄 의무가 없다고 판단하여 돌려줄 수 없다 전달을 하였고, A가 그러면, 1년을 연장했으니까 자신이 다른 공유자를 찾으면 되겠냐고 하여, 당시 짜증이 많이 났던 저는 "당신 알아서 하세요" 라고 답변을 하였습니다.

그리하여, 공유자 A는 공유자 B에게 60만원을 받고 1년간 공유를 한다고 거래를 하였습니다.

저는 공유자를 새로 구한다는 사실만 알았지, 얼마 받는지 등 상세한 내용은 확인하지 못하였습니다.

 

7개월이 지난, 2019년 4월 제가 해당 계정이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공유자 B 또한, 저한테는 아니지만, 돈을 지불하여 제 계정을 사용하는 것을 알고 있었기에, 저 나름대로 배려하고자, 같이 계정을 사용하자 라고 하였는데, 상대방은 기분 나쁜 말투로 거절 하였습니다. 저는, 공유자 A와 거래한 1년간의 기간이라는 구두 계약상 내용을 모두 이행하였고, 제 선의로 인해 1년 연장시켜 드린 것에 대해 거래가 일어났기에, 저는 제가 비밀번호를 바꾸어도 제게는 책임이 없다고 생각하여, 비밀번호를 변경하였습니다.

 

이후 공유자 B는 저를 상대로 진정서를 작성하였고, 본인이 직접 프리패스를 구매하였습니다. 그리하여, 자신이 손해 본 만큼 합의금으로 50만원이 넘는 금액을 요구하였습니다. 또한, 합의해주지 않으면 교도소 가게 된다고 협박하며, 제 사진과 제 신상을 가지고 있다는 내용의 메일을 보내며 합의를 강요하고 있습니다.

 

이후, 상대방이 고소장까지 작성 시, 변호사를 선임하여 방어함과 동시에, 상대방에 대한 무고죄와 협박죄에 대한 성립여부를 따지며 맞고소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아직 진정서 들어 간지 얼마 되지 않았기에, 충분한 정보를 사전에 확보 후, 변호사 사무실을 찾아가보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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