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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잘못한건 인정합니다.
2020-04-16 18:54:28
아이콘9
조회수 190
글쓴이현태
 제가 가게(식당)에서 일을 했었고 코로나가 터지고나서 가게 하루매출이 40만원대로 떨어져서 사장님이 낮에는 둘이서 하고 저녁엔 혼자서 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점장님이랑 번갈아가면서 혼자했구요~
 
근데 점장님이 혼자서 메뉴를 다 할라고 하니까 너무 힘들다고  저보고 혼자할 때 힘들면 메뉴 몇개 막아놓고 하라고 하셨어요.(사장님은 메뉴 막아놓고하라고 하진않았습니다.) 근데 제가 점장님이 일찍 퇴근하시는날 3시에 가거든요 사실 점장님이 힘들면 막으라고했는데 점장님이  3시에 가면 제가 바로 다 막아놓고 장사를 했어요. 
 
이렇게 한달반 넘게 하다가 이틀전에 저혼자서 일할떄 사장님이 갑자기 가게에 와서 메뉴막아놓고 한거 걸리고 배달주문 취소한것도 걸리고.. 어쩃든 제가 잘못을 한건 맞는데 사장님이 저한테 전화를 하셔서 말을 하시는데 배달주문취소한거랑 매장 내에 있는 무인기에 메뉴 막아놔서 손님이 왔다가 그냥 나간거랑  계산 다 해보니까 400~500만원넘게 손해를 봤다 근데  소송을 걸지 않는 대신에 지난달월급을 230만원을 주라고하는데  그럼 저는 가게에 나가서 일을했는데 일한거에 대한 보상은 못받나요??  사장님 말 들어보니 이번달 4월달꺼 15일치거 줄 생각도 없더라구요 손해가 커서요,.. 제가 큰 잘못을 했지만 범죄라면 범죄인데 어쨋든 제가 나가서 일을 했잖아요 (근무시간 10시부터~10시) 그리고 12시간일하는데 쉬는시간 1시간도 안줬구요 4대보험도 해달라고했더니  매출이 정상적으로 돌아오면 해주겠다구 안해줬고요 근로계약서는 가지고는 있지만 사장님 사인이 없어요. 사장님 사인이 없으면 인정이 안되는거 아닌가요?
 
제가 잘못한거라 돈을 줘야될거같기는한데   어떻게 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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