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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관련
2020-06-19 13:52: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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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166
글쓴이똥지
 2020년 1월에 아파트 전ㆍ월세 1년계약하고ㆍ
계약서 작성은 1월18일에 했고ㆍ입주는 1월24일에 
이사를했슴니다ᆢ
1.월세 기준일이 언제인지?
2.코로나와 건강상의 이유로 장기간 집을 비우게 되서
    2개월 월세를 입금하지 못했슴니다ㆍ사정 얘기를 했고
    제가 이사들어간 6월 24일에 2개월의 월세와 담달 월세를
    같이 입금하겠다 했는데ᆢ7월 18일까지 집을비우지 않으면
    법적조치를 하겠다 하는데ᆢ
 (이럴땐 밀린 월세 정산하게되면 계약기간까지 거주를 해도 되는건지?)
   답변부탁드릴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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