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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매도인의 하자담보 책임 문의합니다.
2020-07-21 13:46:10
아이콘13
조회수 835
글쓴이말리꽃소녀

아파트 매도인의 하자담보 책임 문의합니다.

안녕하세요

.
2020
년 2월 14일에 등기완료(집 매매)하고 2주간 리모델링 후 3월18일에 이사하였습니다.매매 후
벽지
, 장판, 시트지붙이기, 화장실공사 등 간단한 리모델링을 하고 구조적인 공사는 전혀 하지 않

았습니다
.그리고 2020년 7월경 비가 세게 내리자 샷시 문을 완전히 닫았음에도 불구하고 빗물이

샷시 밑으로 세서 아래로 흘러내리고 있었습니다
. 관리실에 문의하여 원인을 알아보니 실리콘이

노후되서 그렇다고 하더라구요
. 그래서 그 부분을 실리콘으로 임시방편으로 덧칠하였습니다. 하

지만 그 후에도 비가 세차게 내리기만 하면 앞베란다
, 다용도실, 창고 등등 말할수도 없이 앞뒤

샷시 모서리 부분에서 빗물이 흐릅니다
. 급기야 다용도실 장판이 출렁거려서 알아보니 샷시창호

밖 노후된 실리콘 사이에서 빗물이 새어 들어와 벽으로 타고 스며들어 장판으로 들어왔던 것입니

다
. 다용도실 수납장 밑을 뜯어보니온통 곰팡이었습니다. 물론 냄새도 심했구요. 사진찍고 집에

아이를 키우고 있어 비가 그친 뒤 곰팡이는 청소하였습니다
. 한두군데면

그냥 저냥 덧칠하며 살려고 했는데
, 앞뒤 베란다 전체가 모두 물이 세서 전체 공사를 해야할 것

같습니다
. 공사 견적은 65만원이 나왔습니다.(아파트 관리실 문의하여 견적받았습니다.)결국엔

노후된 실리콘 사이로 빗물이 세서 빗물이 흘러 집 안으로 들어와 매우 큰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
이런 경우 아파트 매도인 하자담보에 해당되는 것 아닐까요
?매도인에게 전화 문의 드려보니 본인
살때는 아무런 일이 없었다고
, 중대 하자도 아닐 뿐더러 비가 안오면 아무일이 없으니 책임이 없

다고 하십니다
. 하지만 지금 매매한지 6개월이 채 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렇게 비만 오면 물이 세

고 밑에 곰팡이가 저렇게 있을 정도면 보상받을 수 있을까요
? 지금 아파트는 2011년 완공되었고,

전 집주인이 처음부터 분양받아 계속 살고 계셨다고 합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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