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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욕죄로 고소당했는데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받았습니다.
2021-01-28 14:53:59
아이콘28
조회수 4,010
글쓴이라면땅
 제목과 같이 모욕죄로 고소당했으며,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당했습니다. 

하지만, 상대측에서 '조정신청서'를 보내왔으며, 손해배상금액 500만원을 청구했습니다. 

조정기일에 출석하라는 통보도 받았고 준비서면에 상대측은 원만한 합의도 할 의향이 있다고 합니다.

형사판결과 민사판결이 다르다는 것은 알고 있는데 혐의 없음으로 판결을 받은 상황에서 민사의 손해배상을 꼭 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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