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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상 모욕죄로 신고했다고 합니다.
2021-02-21 00:11:09
아이콘23
조회수 379
글쓴이만년집사
 우선 경위를 설명드리겠습니다.
게임상 무분별한 PK로 인해 그사람에게 귓속말이란 1:1채팅으로 이야기를했습니다.

왜 죽였냐 식으로 그리고 또 왜 죽이려하냐 로 시작되었죠.
그러다가 막무가내 식으로 배째라 말투로 나오길래 

처음에 "인성 꼬라지 봐라" 봐라고 말을 하였습니다.
상대는 계속 도발하였고 
그러다보니 "진심 인성이고 중립혈에서 들어가선 하는 꼬라지가 벌레짓이네..ㅋㅋ" 라고 하였습니다.

그다음부터 그사람이
"너 모욕죄로 고소" 라는 말을하더군요.
그러고는
"형 지금 방송중이거든? 형법 제311조 모욕죄로 걍 참교육해줄게" 
"합의금 수백깨질거니깐 용돈 잘 모아두고"
이러더군요.
"입한번 잘못놀렸다가 수백깨지는 기분 느끼게해줄게 ㅋ"
"특정성 공연성 모욕성 3가지 성립됬고 방송중이라 앞에 2개는 그냥 성립이고 니가 벌레라한 발언도 모욕성 성립이다"


이렇게 나옵니다. 
생각해보면 상대가 방송중이다 모욕죄다 이야기하기전에 일부러 도발해서 이런상황을 만드려고 한것같습니다. 

제가 궁금한것은 
1. 이것만으로 사이버 모욕죄가 성립되나요? 본인은 벌써 접수 진행중이라네요.
2. 제가하던 발언은 1:1채팅상에서 하던도중이었고 방송중이란 인식이 없었습니다. 
방송중이란 말은 자신의 개인적 금전적 이득을 위해 하던 행위인데 그것만으로 제가 벌레란 발언 후 자신이 방송중이니 너는 특정성 공연성 다 성립된다는 말이 맞는말인가요? 
3. 실제 하는 짓이 문제가 있어 인성이 벌레짓이네라는 발언이 모욕성으로 성립되나요?
4. 만약 경찰서에서 진술이나 정황 같은걸 우선 듣는다는 명목으로 부르겠지만 출두 연락이 온다면 어떻게 대응해야할까요? 

만약 이런 어의없는일로 저런 인성이 모난 사람에 유튜버같은 방송인이면 벼슬인 것 마냥 행동하는 인간에게 합의금이란 걸 주고싶은 마음이 없습니다. 
두서가 장황하게 길었지만 정확하고 상세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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