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메뉴
컨텐츠바로가기
주메뉴바로가기
하단메뉴바로가기

컨텐츠

게시판 리스트 페이지

베스트 베스트 게시물

  • 트위터로 보내기
글자크기
한정승인전 고인 카드 사용
2021-03-31 18:44:21
아이콘106
조회수 1,877
글쓴이정지은
2021년 3월 20일에 아버지께서 응급실에 오전 9시 입원하시고 같은날 20일 오후 10시17분에 별세하셨습니다. 응급실에서 병원비를 가정산해야한다고 하여 아버지카드로 가정산(50만원)하고 차후에 재정산시
다시 결제가 이루어진다고 하셨습니다. 이후 3월 22일 장례식장비용중 약 7백여만원중 약 4백만원가량을 아버지 카드로 결제하였고, 나머지 처리비용은 동생의 체크카드로 사용하였습니다.
응급실에서 재정산시 아버지카드 한도 초과라서 3월 26일에 325,000원을 카드로 결제해갔습니다. 기존 가정산은 승인취소하구요
발인 후 3월 25일에 아버지 카드결제 통장으로 아버지 카드로 사용한 장례식비(약4백만원)와 병원비(325,000원)을 변제하고자 아버지 카드 자동이체 결제계좌로 제돈 약 7백만원을 입금하였습니다.
나중에 확인하니 해당일에 현대카드 결제일이라 제가 넣은 돈이 3월 카드결제대금으로 자동이체
출금되었습니다. 아직 해당 사용금액이 결제금액 포함되지 않은 상태에서 2월분 사용금액에 대해
자동이체 되었습니다.
현재 아버지께서 요양원에 입소하시면서 사용하신 카드론과 현금서비스 금액이 약 23백만원(3/31기준)있는것으로 상속조회에 나옵니다. 해당금액안에는 장례비 4백 + 응급실비 325,000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제가 가족을 대표로 한정승인을 하고자 합니다. 그런데 나중에 알아보니 고인의 카드 사용으로 
한정승인이 안될수도 있다고 하여 이와 관련하여 몇가지 문의 드립니다.

1. 고인카드 사용액을 25일날 제돈으로 입금을 했고 이를 카드사에서는 단순 해당월 카드대금으로
자동이체 되었는데 이후 카드사에서 이의를 제기시 이 내용을 소명할 수 있을까요?
제가 한정승인서에 상속비용에 해당내용을 3월 20일 기준으로 상속조회하여 예금 및 카드사 채무금액을 기재하고 장례식 비용 및 기타 화장비용등을 작성할겁니다.

2. 지금이라도 병원과 장례식장에 가서 승인취소를 하고 다시 저희 카드로 승인을 받을까요?
물론, 이때에는 제가가 미리 낸 7백만원을 돌려받지못하겠지만, 채무승인보다는 나을듯합니다.

3. 이후에 카드사에서 저희를 상대로 이의를 제기할 경우가 높은가요? 어떻게 대처해야할까요?





목록

지금 활동중인 변호사

더보기

  • 1위
    유정훈
    변호사

    우리 사회가 복잡해지면서 고객 여러분이 당면한 문제들도 복...

  • 2위
    이세원
    변호사

  • 3위
    김현수
    변호사

    친절하고 신뢰할 수 있는 변호사가 되겠습니다.^^

  • 4위
    조정희
    변호사

    국제이혼, 아동반환, 양육권, 이혼, 위자료 청구, 재산분...

  • 5위
    박재정
    변호사

    여러분의 입장에서 함께 고민하는 자세로 법률 지식과 정확하...

  • 6위
    고지윤
    변호사

  • 7위
    한광석
    변호사

  • 8위
    손영호
    변호사

  • 9위
    조정규
    변호사

    항상 고객 여러분들의 신뢰에 부응할 수 있도록 현실적인 법...

  • 10위
    김은영
    변호사

    귀하의 권리와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서 항상 최선을 다하겠습...

주요뉴스

  • 대한민국 법원
  • 서울중앙지방법원

억울해요 더보기

HELP 변호사닷컴 사용 방법을 알려드립니다.


Top

변호사닷컴 서비스 전체보기

변호사닷컴

로그인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입력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