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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5-14 13:17:29
1조회수 253
| 글쓴이 | frank001 |
|---|
지인의 딸이 암말기여서 미국을 다녀왔습니다. 10일간 체류하였습니다. 코로나에도 불구하고 딸이 간에 전이가 되어서 사경을 헤멘다고하여 좋은약을 간절히 요청하여 이런약이 있는데 원한다면 출장비,약값을 지불한다면 가겠다고하여 성사되었습니다. 현장도착시에는 지인의 딸은 1개월 시한부를 받은상태였어요. 피닉스의 honor health병원을 방문한 날입니다. 환자가 병원에 도착했는데 환자와 호스피스관련분이 계셨고 부모님등은 한국에서 도착도 안한상태였습니다. 약은 지금까지 사례를 알려드렸고 본인의사를 듣고 다음날부터 투여를 하고 싶다고하여 전달하였습니다. 약이라기보다는 부작용이 0%의 해초로 만든 영양제 비슷한것입니다. 10일경 투약후 저희는 일찍 한국에 귀국하였습니다. 그런데 5월8일날 딸이 세상을 떠났다고 하였습니다. 딸은 그동안 10년동안 암치료와 한국에서 좋은것을 다갖다가 먹었다고 합니다.미국가기전에는 딸이 간에만전이되었다고하여서 저희2명은 갔는데 실상은 간기능이 거의 정지상태여서 복수와 황달이 온상태이고,뇌에까지 암세포가 전이된상태였어요. 걱정하는것은 부모가 딸의 사인을 해초로만든약에주안점을 두고있다는것입니다. 아직 소송이 시작된상황은 아닙니다만,어제도 연락이 왔어요. 이러한 고민문제가 있어서 연락을 드립니다. 2021,05-14 신재훈 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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