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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우자출산예정일 휴일근무/신생아응급실입원 관련 근무 강요하는 회사 처벌 가능할까요
- 2021-08-03 13:33:54
7조회수 352
| 글쓴이 | 노동자 |
|---|
안녕하세요 아래와 같은 사항이 고소가 가능할지 전문가 님들의 의견 부탁드립니다.
[개요]
일요일에 이제 출생한지 약20일된 신생아가 아파서 급히 대학병원 이동 후 응급실에서 치료를 받고
신생아 중환자실에 입원을 하게 되었습니다.
월요일 출근을 못할거 같아 일요일에 A이사에게 상황 설명후 월요일 월차를 사용하고
화요일 출근후 B이사와의 있었던 일입니다.
1. 월요일 월차사용관련 사전에 월차신청서를 작성해서 제출 안했다며 사내 규정을 어겼다며 저를 마치
불성실한 사내분위기를 흐리는 사람인것 마냥 저에게 심한 모욕감,모멸감,수치심이 들게 말을했습니다.
제 이야기 전후사정은 듣지도 않고 B이사 본인 할말만 하였고요...너무 열이받아 위 이야기 내 아이가 아파서 신생아가 열이40도넘게 올라서 응급으로 실려가 있는대 그 종이쪼가리 내러 회사를 와야하냐며 저또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이야기 듣고도 그런 사정에 대해서 미안하다 그럴수도 있지 알겠다라는 말은 없고 끝까지 제 잘못이다 등 본인 할말만 했습니다.
(월차신청서는 월차,반차등 사용시 이면지 같은거에 사용하겠다고 제출하는정도입니다.외근이 많아 추후에낼때도 많습니다.)
- 이부분 관련해서 모욕죄나 직장내 괴롭힘 으로 고소 가능할가요.
2. 회사 프로젝트 관련해서 제가 포함된 부서의 프로젝트건중에 토,일 현장에서 진행 되어지는 부분이 있었는대
제가 메인이 아닌일이지만 같은 부서이기에 토~일까지 저또한 나가주기로 했습니다.
나가주기로한 토~일 중에 일요일은 제 와이프의 출산예정일 당일 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직장 동료들도 안나와도 된다고 하고 와이프 또한 출산을 앞두고 혼자 있어 불안함에 나가지 말아달라 했지만
잘 설득하여 토요일 출근을 하고 토요일 일의 경과를 보고 팀원들과 상의후에 일요일은 안나오는걸로 정리하고
일요일은 출근을 안했습니다. 이부분에 대해서 B이사는 저에게 왜 일요일에 안나갔냐 회사를 우습게 보냐
현장에서 너희들끼리 정리하고 안나가는건 회사를 무시하는거냐 등 저에게 심한 폭언과 토~일 나간다고 작성해서 제출한
업무 신청서를 갈기갈기 찢어버리고 던지는등 폭력적인 행동과 사람으로서 느낄수 있는 최대한의 모욕감과 수치심을
느끼는 폭언을 했습니다.
- 이부분 관련해서 형사고소로 폭력적인 행동에 대해 폭행죄?휴일에 출산을 앞두고 있는 와중에 일을 안나간거에대해 폭언을 한부분에 대해서 강요죄나 모욕죄? 고소 가능할가요
3. B이사와 위 내용들을 전화와 사무실에서 이야기를 한후 추후에 저에게 B이사가 저에게 전화를 하더니
위 일들을 다시 이야기 하라면서 저에게 추궁을 하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그 B이사는 내 핸드폰에 너가 말한거 다 녹음이
되어져 있다며 똑바로 이야기 하라는 말을 하더라고요..그리고 이통화는 B이사 뿐만 아니라 c대표가 몰래 스피커 폰으로
저와의 통화를 듣고 있었습니다.(이부분은 스피커폰으로 전환 및 c대표의 저를향한 이야기가 직접적으로 들려서 알았습니다.)
- 이부분 관련해서 제 동의도 없이 대화 내용을 녹취한 부분 개인정보보호법위반으로 고소 가능할가요. 녹취된 내용을
C대표와 함께 듣고 제 대화를 스피커폰으로 몰래 듣고 있는부분 또한 수치심을 느낀부분에 대해서 고소가 가능할가요.
4. B이사와의 대화에서 자꾸 사내새끼가 말이야 남자새끼가 이말을 지속적으로 반복 하며 저를 성적 수치심 모멸감을
느끼게 만드는 대화를 계속 했습니다.
- 이부분 관련해서 성적 수치심 모멸감으로 성폭력?직장내괴롭힘?모욕죄? 고소 가능할지요.
5. 극심한 스트레스를 통해서 혈변을 보고 속이 너무 아프고 머리가 한움큼 빠지는등
신체적 정신적으로 피해가 너무 큽니다.
- 돈을 바라지도 않습니다. 이런거 어떻게 고소 하면 좋을가요
6. 회사의 인사관련 부적절한 내용 수정 요청이나 정부정책 혜택등을 인사팀에 이야기해서 알려주고
많은 직원들이 누리거나 수정을 할수 있게 요청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부분에 대해서 B이사,C대표가 타직원들에게 직원들 선동하는놈?회사분위기 망치는놈?이런식으로 이야기및 평가를하고
급여인상 부분에 대해서 이내용들 때문에 괘씸해서 저?를 급여동결을 시켰다고 합니다.(A이사에게들은내용)
- 이부분 관련해서 직장내 괴롭힘 어떤 항목으로 신고가 가능할까요..
이외 너무 많은 이야기와 일들이 있지만 아직도 흥분과 억울함 스트레스로 생각이 많이 안나네요
제가 20대 청춘을 이곳 회사를 위해 힘써 오고 불합리한것들을 참아 왔는대
제 아이를 하대하는 언행을 하는것을 보고 이제는 도저히 못참을 것 같습니다.
약 1주일 정도 지난 일이며....현재도 잠을 못자고 울화가 터지고 극심한 스트레스로
밥도 못먹고 미쳐버릴것 같습니다..
도움좀 부탁드립니다.
약 1주일 정도 지난 일이며....현재도 잠을 못자고 울화가 터지고 극심한 스트레스로
밥도 못먹고 미쳐버릴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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