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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노사관계 도급계약 문의드립니다
- 2021-08-25 12:57:14
12조회수 197
| 글쓴이 | balla |
|---|
사무직 재택근무로 도급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4대보험 미가입 등을 사유로 도급 계약을 체결했는데, 계약서 내용은 상호 협의한 부분 없이 일방적으로 사업주가 작성 -> 서명하라고 보내왔습니다.
또한, 도급 계약은 '형태상 취하는 것이며, 근로 계약과 무방하다' 고 이야기를 했는데,
업무 시작 전 온 보딩 제공 및 계약 체결한 내용만 업무할 것을 요구한 사업주는 처음의 말과 달리 업무 온 보딩을 제공하지 않았고, 체결한 계약과는 다른 내용의 업무들을 지시했으며, 나아가서는 모르는 직원과 협업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이 직원은 사업주와 계약된 내용과 관계없이 자신의 말을 들을 것을 일방적으로 강요했고, 스트레스로 인해 과호흡 등 건강 악화를 맞이하며 저는 쓰러지기도 했는데요. 이후, 업무 해고 통지도 없이, 업무 프로세스의 접속 권한이 상실되는 것으로 업무를 종결당했습니다.
1. 근로자인 저는 사업주에게 직원들로 인한 스트레스&건강 악화가 될 수 있음을 예고했고,
2. 계약 내용은 처음부터 근무 시간 없는, 사업주와의 직접 계약 형태였으며
3. 이외에도 사업주는 야근 업무 등을 시키고 급여 미지급을 하는 등
문제를 야기해, 노동부에 문의했다는 이유로 사기 및 부당이득금환수로 고소한다는 협박을 일삼고 있습니다.
사업주가 보낸 내용증명에 따르면 368만 원 가량의 금액을 자신에게 다시 내놓을 것을 요구(해당 용역비는 사업주인 자신의 돈이기 때문)하며, 사내 메신저의 확인을 위해 제 휴대폰을 제삼자가 만졌고, 그 과정에서 사내 메신저를 접속한 것이 정보 편취 목적이므로 내부 기밀을 빼돌리려고 한 것이라는 터무니없는 주장과 함께 돈을 돌려 주면 아무 일 없는 것처럼 그냥 넘어가겠지만, 그렇지 않다면 4대보험에 대해 부정 편취한 것 아니냐는 취지로 저를 신고하겠다며 협박하고, 근로자인 제가 건강이 잘못될 경우를 대비해 전 직원들에게 "경찰 조사에 대비하고, 미리 말을 맞추어라" 는 취지로 공지를 띄울 것이라며 권력을 내세워 압박하고 있습니다.
현재 근로자인 저는 1개월 분의 급여와 야근 수당 또한 받지 못한 상태입니다.
내용증명과 답변서가 1회 오갔는데, 사업주는 자신의 주장만 하고 있는 상황으로, 해당 내용들을 토대로 했을 때 사기와 부당이득금에 해당이 되는지 질문드립니다. 너무 황당하네요... 심지어 사업주는 회계사인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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