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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세 재계약관련
- 2021-09-28 13:37:43
8조회수 227
| 글쓴이 | 자몽아빠 |
|---|
주택 입주일 (전세 계약일): 2019년 11월 18일 전세
소유주가 2021년 9월 25일에 실거주를 이유로 재계약 거절을 통보했습니다.
1. 임대차기간 만료 2개월전 까지 갱신 거절 통지를 하지 않았으므로 묵시적 갱신이 된 것을 주장해도 되나요?
2. 묵시적 갱신에 해당하므로,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차한 것으로 보는 것이 맞나요?
3. 임대인이 기존 3억 5천 전세를 4억 5천으로 1억 인상하기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1억 인상해야 하나요? 5%만 인상해야 하나요? 아니면 인상해 줄 의무가 없나요?
4. 이번은 묵시적 갱신이므로, 전세계약 갱신요구 청구권을 사용하지 않은 것으로 보는 것 맞나요? 아니며 갱신요구 청구권을 사용한 건가요? 2년더 살수 있나요? 4년 더 살수 있나요?
관심갖고 답변 달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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