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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상 진행한 계약의 책임 소재
2021-11-02 09:4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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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165
글쓴이치쏘
일반사업자 업체에 근무하다가 재고 정리를 위해 창고로 외근을 나갔습니다.

상품 정리를 하다보니 창고 추가 계약이 필요했고 사장이 추가 계약하라 지시하여

회사명, 회사주소, 제이름, 제전화번호 기입 후 서명을 해 계약을 진행했습니다.

이후 임금체불의 문제로 퇴사를 하게 되었고 1년이 넘는 시간이 지났습니다.

알고보니 회사 운영을 내려놓고 창고 정리도 하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창고 업체 측에서 계약자인 저에게 임대료 청구 소송을 진행하겠답니다.

사장은 처음엔 걱정할 필요 없다고 알아서 처리하겠다 했지만 이후 연락두절입니다.

창고측 법무법인에서 일단 소송은 저에게 오는게 맞고

추후에 구상권 청구를 사장에게 할 수 있다고 합니다.

소송이 저에게 오기 이전에 이를 물건 소유권자인 사장에게 돌릴 수 없는것인지 궁금합니다.

현장에서 추가 계약을 해야한다 해서 직원으로서 대리 계약을 한 것인데

저에게 책임이 돌아오는 것이 맞는지도 이해가 안되구요.

제가 소송을 통해 임대료를 우선 부담한다 해도 해당 물건들이 제 소유가 아니니

뺄수도 없고 책임자들이 손놓고 있으면 계약 파기도 안될텐데 어떻게 해야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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